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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농협은행 'OEM 펀드' 과징금 20억원 부과

입력 2020.06.03. 20:05 댓글 0개
금융위서 확정 시 'OEM 펀드' 판매사 제재 첫 사례
NH농협은행 "논란 많았지만 강행 유감…소명할 것"

[서울=뉴시스] 류병화 박은비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펀드'를 판매한 의혹을 받는 NH농협은행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확정되면 판매사를 OEM 펀드로 제재한 첫 사례가 된다. 이에 농협은행은 "제재가 강행돼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3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선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농협은행의 증권신고서 미제출 안건을 심의한 뒤 이처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제재는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제재가 확정되면 OEM 펀드로 판매사를 제재한 첫 사례가 된다.

농협은행은 2016~2018년 파인아시아운용과 아람운용에 OEM 펀드로 제작된 펀드를 투자자 49명 이하로 사모펀드에 나눠 판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증권신고서 제출, 투자자 보호 등 공모펀드 규제를 피하기 위한 작업으로, 지난 2018년 5월부터 시행된 이른바 '미래에셋 방지법' 위반 사항이다.

그간 금융당국은 OEM 펀드와 관련해 판매사에 대해 제재할 근거가 불충분해 공모 규제 회피 의혹으로 제재를 논의해왔다.

금감원은 지난해 농협은행에 대해 100억원의 과징금 부과 안건을 증선위에 올렸다. 앞서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은 지난해 11월 일부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농협은행에 대한 제재는 이후 반년 이상 끌어왔다.

농협은행 측은 입장문에서 "과징금 부과결정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우며 해당 사안이 법률 적용상 논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강행돼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라며 "조만간 열릴 금융위원회를 통해 은행의 입장을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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