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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사원이 건넨 시음용 우유 마신 주민 3명 복통

입력 2020.06.03. 18:41 댓글 0개
경찰, 50대 긴급체포해 조사
【청주=뉴시스】충북 청주흥덕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주민에게 시음용 우유 권해 복통 등을 일으키게 한 혐의(상해)로 A(5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흥덕구 복대동 한 아파트 주민 3명에게 시음용 우유를 권한 뒤 복통 등의 이상증세를 일으키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유를 마신 뒤 이상증세를 호소한 주민 3명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전 흥덕구 비하동 한 길가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시음용 우유의 성분을 조사하는 한편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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