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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5·18 관련 두 법안 당론 추친
입력 2020.06.03. 17:38 수정 2020.06.03. 17:38 댓글 0개광주 의원들, ‘5·18 관련 8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과 역사 왜곡 처벌을 위한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송갑석 민주당 대변인은 3일 기자들과 만나 "정책위 검토를 거쳐서 의원총회에서 의결하면 당론 법안으로 채택된다"며 "이같은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진상규명과 관련된 법안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으로 진상조사위의 역할과 권한 강화가 핵심이다. 진상조사위 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고, 조사위원회 정원도 5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된다. 또한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개인이나 기관이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진상규명 범위에 성폭력을 포함하고, 이를 위한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담겨진다.
역사 왜곡 처벌 법안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으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의부터 바로 잡았다. 개정안은 5·18에 대해 '1979년 12월12일과 1980년 5월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해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으로 규정, 5·18이 전두환 신군부와 1212 군사반란에 대한 저항의 연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5·18에 대한 비방과 왜곡, 날조,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20대 개정안에 포함된 예술, 학문, 보도 등을 위한 행위일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했던 했던 예외조항은 삭제됐다.
이 두 법을 포함해 광주지역 의원 8명이 21대 국회 개원 전에 추진 의사를 밝힌 '5·18 관련 8법'의 대표 발의자도 결정됐다.
5·18운동 공법단체화법은 이용빈(광산갑), 5·18기념재단 재정 지원은 민형배 의원(광산을)이 대표 발의한다. 5·18 진압 중 사망 및 상이자의 보훈보상 제외 추진은 이병훈(동남을), 5·18진압공로로 지정된 유공자들의 자격 제외 등은 윤영덕 의원(동남갑)이 맡는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과 '역사 왜곡 처벌법'은 당론으로 추진돼 보통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표발의자가 되지만, 5·18이란 특수성을 감안해 이형석 의원(북구을)이 역사 왜곡 처벌법 발의를 맡았고 진상규명법도 광주지역 의원이 대표 발의자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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