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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경찰, '뇌물비리' 업체와 수의계약 왜?
입력 2020.06.03. 10:19 수정 2020.06.03. 17:00 댓글 1개‘본청 직원에 뇌물’ 업체 조치 누락
8천만원 규모 계약업무 부적정 처리
지명수배·재산압류 해제 지연도 지적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넨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업체가 광주·전남지방경찰청과 수 천만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체납된 과태료를 완납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 압류 조치를 해제하지 않았거나 지명수배를 제때 풀지 않는 등 광주와 전남경찰청의 미흡한 업무 처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3일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경찰청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 게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과학수사 장비 등을 취급하는 A업체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본청과 디지털포렌식 장비 등 총 7건, 3억1천300만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편의를 제공 받는 대가로 담당 공무원 2명에게 584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된 당사자들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해당 업체는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됐다.
하지만 경찰청은 A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방안을 마련, 전국 지방경찰청 등에 통보해야 함에도 제대로 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 사이 광주지방경찰청은 2017년 8월 제한경쟁 방식으로 A업체와 3천544만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
전남지방경찰청 역시 같은 해 5월(3천545만원)과 7월(66만원), 12월(462만원), 이듬해 6월(293만원)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해당 업체와 4천366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광주와 전남경찰청 뿐만 아니라 같은 기간 본청과 전국 15개 지방경찰청에서도 A업체와 47건, 6억7천700만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경찰청에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인 업체 및 업자의 입찰 참가를 허용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또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여수경찰서는 지난 2016년 6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지명수배된 자가 경찰서를 자진 방문해 조사를 받았음에도 즉시 지명수배를 해제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에 따르면 피의자가 지명수배 통보 관서에 출석해 조사에 응한 경우 경찰관은 즉시 지명수배를 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과태료 체납액을 완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조치를 적절한 시기에 해제하지 않는 등의 미조치 사례도 드러났다.
2017년 이후 광주(5개 경찰서)에서는 모두 366명, 3천248만원(651건) 규모로 확인됐다. 이들은 최소 41일에서 최대 1천35일간 재산압류 조치가 해제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남에서도 고흥 등 16개 경찰서에서 268명의 시민이 2천478만원(471건) 규모의 재산압류를 제때 해제받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
경찰청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 사무와 관련해 지도·교육을 하는 등 관련 업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주현정기자 doit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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