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균형발전지표 근거로 기준보조율 차등해야"

입력 2020.06.03. 16:33 수정 2020.06.03. 16:33 댓글 0개
지자체간 재정격차 고려…차등시 전남 지자체 보조율 높아져

문재인 정부가 균형발전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개발한 '균형발전지표'를 근거로 기준보조율을 차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균형발전지표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기준보조율 적용 비율을 높여 지자체간 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사열)가 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균형발전지표 이용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

이날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지표 활용방안'이란 주제로 발표를 한 김재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재정력 격차가 크기 때문에 기준보조율의 차등화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균형발전지표 값을 기준으로 가장 높은 범주에 해당되는 지자체는 기준보조율을 적용하고, 다음으로 높은 범주에 해당하는 지자체는 순차적으로 기준보조율에 몇 %씩 인상 보조율을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광역단체는 3단계, 기초단체는 9단계로 구분해 기준보조율을 차등화 하자고 했다. 광역단체의 경우 상위 25% 그룹은 30%, 중위 그룹은 50%, 하위 25% 그룹은 70% 등으로 3단계로 기준보조율 기준을 나눴다. 광주는 중위, 전남은 하위 그룹에 포함됐다.

기초단체는 먼저 상위 25%와 중위, 하위 25%로 구분한 뒤, 각각의 그룹을 다시 상위 25%와 중위, 하위25%로 나눠 9단계로 차등했다.

김 교수가 제시한 기준보조율을 적용하면 지자체 보조율은 20%에서 80%로 세분화됐다.

광주지역 5개 지차제는 중위 그룹에서 중위에 속해 50%의 기준보조율을 적용 받게 된다.

목포·여수·순천·나주·광양·화순·영암·무안·영광 등 전남 9개 시·군은 하위 그룹 중 중위에 속해 70%의 기준보조율이 적용됐다. 전남의 나머지 기초단체(담양·곡성·구례·고흥·보성·장흥·강진·해남·함평·장성·완도·진도·신안)의 기준보조율은 하위 그룹 중 하위에 속해 80%로 나타났다.

현재 보조금관리법에 의하면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광역시 30%, 도청 소재지 50%, 시군 70%의 기준보조율이 적용된다. 또한 하수관로 개량(교체·보수)은 광역시 20%, 도청 소재지 30%, 시군은 50%이다.

그런데 김 교수 제안을 적용하면 전남 지자체의 보조율은 50∼70%에서 80%로 올라간다.

한편, 균형발전지표는 지역 간 발전 정도를 비교할 수 있는 '40년 연평균 인구증감률'과 '최근 3개년 평균 재정자립도'를 주요지표로 산정한다. 여기에 주거, 교통, 산업·일자리, 교육, 문화·여가, 안전, 환경, 보건·복지 분야가 더해진다.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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