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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기관염증증후군 의심 2건 가와사키병···"추가 1건도 가능성 낮아"

입력 2020.06.03. 15:33 댓글 0개
"2개 사례 모두 다기관염증증후군 부합않아"
전문가 "전체 소아환자 기준으로 보면 소수"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5.20.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발열·발진 등 몸 전체에서 염증 반응을 보이는 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MIS-C) 의심 사례로 신고됐던 어린이 2명 모두 가와사키병으로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다기관염증증후군으로 의심되는 사례 1건이 추가로 신고돼 조사 중에 있지만 다기관염증증후군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내다봤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질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3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연관 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 관련해 신고된 2건의 사례는 전문가 자문단 검토 결과 모두 다기관염증증후군에 부합하지 않으며 가와사키병 쇼크 증후군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신고된 사례는 (가와사키병으로 판단된) 두개 사례를 포함해 3명이 신고됐고, 1명이 추가로 신고돼 현재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면서도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고 있지만 전문가 판단을 통해 정리되는 대로 알려주겠다"고 했다.

다기관염증증후군은 2개 이상 신체 기관에 중증 상태의 염증이 발생하는 질병이다. 주로 19세 이하 소아·청소년에 나타나는데, 발열·발진·충혈·복통 등 증상으로 보이며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른다.

가와사키병은 다기관염증증후군과 유사 질병으로 꼽히며, 보통 4세 이하 영·유아에게 발생하는 급성 열성 발진증이다. 심할 경우 가와사키병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지만 발병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의심 사례로 신고된 어린이 2명은 현재 모두 퇴원한 상태다.

첫번째 사례는 11세 남아로 지난 3월9일 필리핀에서 귀국 후 4월26일 발열이 발생해 4월29일 입원 후 발진·복통·설사·쇼크가 발생해 중환자실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지난 11일 회복해 퇴원했다.

두번째 사례는 4세 여아로 지난 5월12일 발열이 발생해 5월14일 입원했으며 결막 충혈·복통·저혈압 등 증상이 발생했으나 역시 입원치료 후 회복해 지난달 30일 퇴원했다.

정 본부장은 "첫번째 환자는 3월 초까지 필리핀에 체류해 코로나19 노출력을 의심했으나 PCR 및 중화항체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돼 다기관염증증후군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두번째 환자 역시 PCR 및 중화항체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됐고 코로나19 노출을 의심할만한 특별한 위험요인이 없어 다기관염증증후군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향후 다기관염증증후군 관련 해외 동향을 파악하고, 국내 발생에 대한 감시 및 조사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유럽에서는 230여건의 의심사례가 보고됐으며 2명이 사망했다. 미국에서는 102건의 의심 사례 신고가 있었고 3명이 사망했다. 일본·중국은 아직까지 사례보고가 없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김예진 성균관의대 교수는 "아직까지 다기관염증증후군이 코로나19와 관련이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며 "병인이나, 증상들이 나라별, 나이별로 심한 정도가 달라 자료가 부족한 상황으로 각국 자료를 모아 같이 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코로나19 전체 확진자를 본다면 일부가 소아환자인데 우리나라는 7~8% 정도, 타국은 1~2% 내지 3~4% 정도"라며 "전체 소아환자 비율은 적지만 전체 숫자를 놓고 보면 굉장히 많은 숫자로 이 중에서 다기관염증증후군이 발생한 경우는 아직은 소수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다기관염증증후군으로 분류되려면 총 3가지 사례 정의 조건을 모두 부합해야 한다.

사례 정의에 따르면 38도 이상의 발열이 24시간 이상 지속되면서 심장·신장·폐·혈액·위장관·피부·신경계 중 2개 이상 장기에 중증 상태의 염증이 확인돼야 한다. 여기에 염증의 원인이 되는 다른 병원체가 확인되지 않고, 현재 또는 최근 코로나19 감염의 증거가 있거나 발병 전 4주 이내에 코로나19 노출력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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