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쓰는 예산, 세금 내는 입장에서 생각한다

입력 2017.09.07. 16:15 수정 2017.09.08. 08:17 댓글 0개
김영록 경제인의창 광주세무사회 회장

촛불정신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정부가 그동안 보수정권 9년 동안의 적폐를 해소하며 순항하는 마당에, 북한의 제6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정세는 안개속이다. 그동안 국외적인 사건이나 여야 정치적 이슈로 국내 민생 현안이 수면아래 묻히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최근 국민 건강과 관련한 사회적 이슈를 생각해 보면 알 것이다. 필자는 요즘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과 말하기보다 듣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그중 독자들과 공유하고 정책입안자들에게 간언이 될 수 있어 정리의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특히 문재인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분권형 지방자치를 포함한 개헌을 준비하고 있어 예상되는 문제는 사전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첫째, 법이 정한 세금보다 더 내야 할 권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없다. 즉 국가에 더 많은 조세를 납부할 의무는 없는 것이다. 현행 우리나라 주요 징수기관으로 국세인 국세청, 지방세의 지방자치단체, 향후 문재인케어로 보장성이 강화될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산재보험료의 근로복지공단이 있다. 이들에 의한 사업자 조사는 매출에서 사업과 관련한 비용을 차감한 당기순이익의 정확한 산출과 관련이 있다. 개별 사업장에 대하여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 각자가 4번에 걸쳐 조사를 할 수 있어 사업자는 불측의 불안한 마음으로 인해 국민행복추구권에 심각한 침해가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형사절차적법성을 헌법에서 강조하는 바와 같이 조세는 물론 5대 보험료까지 중복조사배제나 일사부재리원칙 등 헌법적으로 납세자보호절차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사업주는 고용근로자에 대하여 매달 노동의 대가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 국민연금(9%), 건강보험(6.12%), 장기요양보험(0.4%), 고용보험(1.55~2.15%), 산재보험(제조업 기준 0.7~4.2%) 등 5대 보험료의 2분의 1 이상사업주 부담을 의무화하고 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하지만, 중소 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주가 근로자 부담분을 포함해 자기의 돈으로 부담하는 실정으로 5대 보험료는 추가고용이나 사업을 함에 있어 치명적인 것이다. 즉 결국 급여의 20%가 추가비용으로 나가는 실정이다. 정부가 예산을 들여 한시적으로 신규 고용창출시 사회보험료 일정기간 경감을 제도화하고 있으나 직원을 채용하기만 하면 출혈을 해야 하니 경기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준조세 성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가까운 중국은 사회보험료가 25%가 넘은 실정으로 십여 년 전 기간을 소급해 사회보험료를 과태료수준으로 징수하여 최근 우리나라 중국투자기업이 철수하는 이유 중의 하나인데 지역마다 보험요율이 다르다고 한다.

한편 이러한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국세의 경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듯이 5대 보험료 역시 자기의 노후보장과 자기의 건강을 위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본인이 100%를 부담하여야 한다. 지금까지의 관행(50% 부담)은 어떻게 해결하면 가능할 수 있겠는가? 첫째, 기존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100%를 부담하는 달부터 사업주가 부담한 50% 상당액을 급여를 인상하는 것으로 해결하고 신규입사자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신규직원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면 고용창출을 현실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실업률을 현재보다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5대 보험료의 명칭을 사회복지세로 개칭하여 납세자 신분으로 바꾸고 진정 국민이 감시자의 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정부출자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특·광역시 도시개발공사 등까지 경영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이익을 내고 있으나 공공적인 부문만 하도록 하고 최소마진 정책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특히 광주도시개발공사의 경우 어등산골프장 사업은 정리하고, 본연의 목적 사업에 매진하여야 한다. 과거 이명박정부때 4대강 사업으로 국민의 혈세인 22조는 물론 수조원의 빚을 내어 탕진한 수자원공사를 위해 4대강 수변에 아파트분양 사업까지 허용하고 있어, 이렇게 영리사업까지 한다면 국민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고 러시아처럼 가스나 석유를 팔아 국민을 먹여 살리면 되고 언젠가 자원은 고갈이 되고 국민경제는 무너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이 골고루 더불어 살 수 있도록 흥을 돋아주거나 세금을 거둬 어려운 사람에게는 복지라는 명목으로 나눠주어야 할 것이다. 특히 문재인정부는 토목예산 즉 사회간접시설 투자는 줄이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육아보육수당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그동안 소외된 이 지역 SOC사업마저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말았다.

넷째, 공공기금은 세금보다 훨씬 소중한 돈이다. 즉 국민연금공단 600조원,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료징수액 30조, 고용보험료징수액 10조원, 그리고 석유공사, 관광공사 등 기금 등은 소득에 의한 징수액이 아니라 법에 의한 징수액으로 이러한 기금은 어떤 나쁜 대통령에 의하여 잘못 집행될 소지가 크다. 특히 국민경제순환원리에 따라 돌고 돌아야 할 돈이 설령 간다해도 대기업 상장주식매입자금이나 국채매입 정도로,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빠져나가 과거 군주시절처럼 구중궁궐에 묶여 있으니 중소사업자는 늘 자금난에 빠져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수 백조의 돈이 민간영역인 사업주에게 다시 유통된다면 경제는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대안으로 광주형 지역화폐라도 발행해서 쓰자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많이 들으려고 한다. 가슴으로 듣고 공적인 입장에서 항상 이성적으로 판단하려고 한다. 그러나 울림이 너무 크고 아프다. 정부종합청사가 있는 세종이나 광화문에서 먼저 청하여 듣길 바란다. 바로 직언직설을 하여 감성적 표현이 이입되지 않았나 걱정된다.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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