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한화손보, 적자에도 한화에 과도한 브랜드사용료 냈다가 제재받아

입력 2020.06.03. 06:00 댓글 0개
수익성 악화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
지난해 영업손익, 941억원 적자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금융당국이 한화손해보험이 한화그룹에 지급하는 브랜드 사용료가 지나치게 많다며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한화손보에 브랜드 사용료 계약 업무와 관련해 경영유의 조치를 통보했다.

경영유의 사항은 금융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 지도적 성격의 조치다. 한화손보는 6개월 이내 조치요구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한화손보를 비롯한 대부분의 그룹 계열사들은 브랜드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그룹에 브랜드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 금감원도 계열사들이 내는 사용료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화손보가 부담하고 있는 브랜드 사용료가 수익성 악화에 영향을 미칠 만큼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브랜드 사용료와는 별도로 매출액에 비례해 그룹 공동 광고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어 비금융계열사 대비 회사의 부담 수준이 높은 편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사의 영업이익은 브랜드 사용요율 산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된 영업이익 예상치를 하회함에 따라 영업이익 대비 브랜드 사용료 수준이 예상치를 초과하고 있다"며 "현 수준의 브랜드 사용료 지급은 회사의 추가 수익성 악화 요인으로 작용해 평판 악화와 이에 따른 추가적인 영업 악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화손보는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손익은 지난 2018년 1105억원 영업이익에서 지난해 941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그러나 브랜드 사용료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올해 한화손보가 낼 사용료는 2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감원은 "브랜드 사용료 지급기준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수익성 악화 수준을 감안해 브랜드 사용료 지급 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브랜드 사용요율 산정에 사용되는 회사 재무적 사업계획 등의 기초자료는 이사회 안건 부의 등을 통한 철저한 검증도 요구된다"고 통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