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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리모델링 열풍에 소비자피해도 덩달아 증가

입력 2020.06.03. 06:00 댓글 1개
2019년 피해구제 신청, 전년 比 23%↑
[서울=뉴시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3개월 간(2017년1월~2020년3월) 접수된 주택 리모델링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모두 1206건이라고 3일 밝혔다. 2019년엔 426건이 접수돼 2018년 346건보다 약 23% 증가했다. (표=한국소비자원 제공)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자신에게 꼭 맞는 공간을 원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재택근무 등으로 근무 환경이 변화되면서 주택 리모델링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문제는 관련 소비자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3개월 간(2017년1월~2020년3월) 접수된 주택 리모델링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모두 1206건이라고 3일 밝혔다. 2019년엔 426건이 접수돼 2018년 346건보다 약 23% 증가했다.

피해 유형으로는 실측오류, 누수, 누전, 결로, 자재훼손 등 '부실시공' 관련 피해가 406건(33.7%)으로 가장 많았다. 공사 지연, 일부 미시공 등 '계약불이행' 관련이 398건으로 뒤를 이었다. 그 외에 '하자보수 지연, 거부'가 237건(19.7%),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93건(7.7%) 등이다.

공사 유형별로는 전체공사(올수리) 관련이 613건(50.8%)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주방 설비 공사가 256건(21.2%), 욕실이 159건(13.2%), 바닥재 시공 65건(5.4%) 순이다.

주택 리모델링 공사는 분쟁 발생 시 양 당사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향이 있다. 소규모 공사를 하더라도 시공업체의 위치(접근성), 평판, 하자보수 기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업체를 선택해야 추후 분쟁이나 하자보수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

또 공사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자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업자를 선택하고, 대형 시공업체라도 직영점과 대리점인지 여부에 따라 하자보수의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계약 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원은 ▲공사업체 선정 시 사업자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것 ▲실내건축, 창호공사 표준계약서를 사용해 공사 내용과 비용, 자재 및 규격 등을 상세히 작성할 것 ▲하자보수의 주체 및 하자보수 기준을 꼼꼼히 확인할 것 ▲현장을 자주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진 등을 남겨 피해를 최소화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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