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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1호 법안 '재난피해기업지원법'···"중소기업 신속 지원"

입력 2020.06.02. 20:01 댓글 0개
금융지원 확대·임직원 적극행동 면책도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방역대책본부 국제협력TF-비상경제대책본부 세미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02.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서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재난으로 피해를 본 주민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 안정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다. 신속한 금융지원과 지원 대상과 방법 다양화가 골자다.

이 위원장은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하 재난안전관리법)을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들에 공동발의요청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재난 피해를 입은 주민뿐만 아니라 기업에까지 금융지원의 대상과 방법을 확대하고, 적극적 업무 처리에 대한 징계 등 관계 공무원과 임직원의 우려로 지연되는 금융지원 시스템 개선 등을 담았다.

또 농업인·임업인·어업인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관련 규정을 수정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규정도 명시토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소상공인·중소기업도 보증, 이자 감면 등 여러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초저금리 대출이 신속하게 지원되도록 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지원 관련 기관과 담당자가 사후 문책을 우려해 심사에 지나치게 신중하다는 지적을 감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재난 금융지원을 하는 공무원과 금융기관 등 임직원의 적극 행정을 면책하도록 했다. 신속한 지원을 위한 조치다.

한편 이 위원장은 당의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으로서 재난과 관련된 법안을 1호로 내놓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행보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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