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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폭행' 양진호 1심서 '징역 7년' 불복해 항소

입력 2020.06.02. 18:05 댓글 0개
검찰, 항소여부 검토 중
【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전 회장이 16일 오전 9시께 입감됐던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와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송치하러 가는 길에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곧장 후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8.11.16 heee9405@naver.com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갑질 폭행·엽기행각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따르면 양 회장의 변호인단이 전날 담당 재판부인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아직 항소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항소 기간이 하루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판결문 등을 검토해 곧 항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1심 재판부는 2013년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확정판결을 받기 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 이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형법 제39조 경합범 가운데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을 때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선고한다는 규정에 따라 선고는 분리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양 회장에 대해 징역 11년을 구형했다.

양 회장은 2018년 12월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학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상해, 공동감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한편, 양 회장이 받는 저작권법위반방조 등 혐의는 이번 판결에 포함되지 않고, 최근 기소된 다른 사건과 병합해 따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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