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민주, 당대표 대권 길 터주나 ··· "전대 룰 개정" 추진

입력 2020.06.02. 17:37 수정 2020.06.02. 17:37 댓글 0개

오는 2022년 대권에 도전할 인사들의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표 선거 출마가 기정사실화하면서 전당대회 룰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2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무등일보와 만나 "차기 당대표에 선출된 대권 주자가 내년 3월 사퇴해도 최고위원 임기를 보장하는 쪽으로 전당대회 룰이 개정되지 않겠냐"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헌 제25조 2항(당대표 및 최고위원이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선거일 전 1년까지 사퇴하여야 한다)에 따라 2022년 대선에 출마하려는 차기 당대표는 내년 3월 사퇴해야 한다.

그런데 최고위원의 임기를 규정한 '다음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라는 당헌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당헌을 놓고 일부에서는 새 대표가 선출될 경우 최고위원의 임기가 함께 끝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를 따를 경우 내년 3월 당대표와 함께 최고위원도 사퇴해야 한다. 다른 쪽에서는 최고위원 임기는 유지된다고 해석했다.

지도부는 당내에서 이같은 논란이 일자 당대표 사퇴시 최고위원들도 사퇴해야 하는지, 아니면 직위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았다.

모두 해석이 가능하다는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지도부는 전체가 물갈이 될 경우 리더십 공백 등 현실적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판단으로 최고위원 임기를 보장하는 쪽으로 룰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하고 "당대표, 최고위원을 분리해서 선거는 같은 날짜에 하지만 형식은 다른데 임기를 어떤 것을 따라야 할지 혼재된 게 사실"이라며 "집단지도체제를 할 때는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자동 사퇴한 적도 있고 비대위 체제를 하면서 정치적으로 같이 물러난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서 그 점을 다시 재검토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가장 도움이 될 것인지 잘 검토하라고 전준위 부위원장에게 오늘 아침에도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해온걸 얼버무리지 말고 합리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최고위원은 나름대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고 당대표는 나름대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 체계를 만들려고 한다"고 했다.

앞서 안규백 전준위원장도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지도부 공백을 없애기 위해선 당 대표의 중도사퇴 상황까지도 감안해야 하는 만큼 여러 방면의 당헌·당규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 당권 주자들과 당내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해 최고위원 임기 보장과 관련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당대회 룰 개정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최고위원은 당대표의 비서가 아니라 각자가 한 명의 지도부라는 논리도 펴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당대표가 유력한 이 전 총리를 위한 전당대회 룰 개정이 아니냐는 반론도 나온다. 공당의 전당대회 룰이 특정 개인을 위해 변경된다면 공당으로서 자격이 있느냐는 것이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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