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저 카페 신천지' 허위 사실 유포 남성 송치

입력 2020.06.02. 17:37 수정 2020.06.02. 17:37 댓글 0개

근거도 없이 한 카페 브랜드가 신천지와 연관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60대 남성이 재판을 받게 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일 '특정 카페 체인점은 신천지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업무방해)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신천지와 연루된 카페이니 가면 안된다'는 문자를 지인들에게 유포해 카페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카페 측은 허위 사실로 인해 영업에 손실을 입었으며 소문이 더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에 A씨를 고소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별 생각 없이 주변 사람들을 조심시키고자 문자를 메신저 앱으로 공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충섭기자 zorba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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