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서삼석, 1호 법안으로 '인구소멸지역 지원특별법'대표 발의

입력 2020.06.02. 17:34 수정 2020.06.02. 17:34 댓글 0개
거점 의대 설치 의무화 포함
“국가 차원 종합대책 마련돼야”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지역 인구유출 완화와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21대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합계 출산율은 0.90명으로 지난해 연간 출산율(0.92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합계 출산율이1명을 밑도 나라는 OECD가입국 중 한국이 유일하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인 고령화율은 지난해 기준 15.36%로 1995년 9.07%에서 급속히 증가했으며 전남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광주전남연구원의 분석 결과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전남만이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유일하게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나타났다.

이번 특별법 제정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반영한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를 두어 심의· 조정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각종 지원정책도 반영됐다.

인구소멸위기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율을 상향해 지급할 수 있는 근거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는 특례를 뒀다.

인구소멸위기지역 관할 시·도별로 1개 이상의 지역 거점 의과대학과 부속종합병원 설치를 의무화해 지역의 보건의료 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을 갖추도록 했다.

서삼석 의원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소멸 문제의 시급성 때문에 지역에 대한 지원방안 및 체계를 법제화하고 국가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 의원은 농어촌지역의 고령화 문제에 대응한 노인 정책 전담부서인 '노인행복부'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대표발의 했다. 도철원기자 repo333@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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