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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어쩌다 이 지경까지...靑조사에 은행장 잇단 소송 반발
입력 2020.06.02. 14:38 댓글 0개원장 교체 시기 조율하나…靑감찰 마무리 수순
손태승 회장에 이어 함영주 부회장까지 소송...은행 소송은 별도로 진행
"대형금융회사 로비 여론전 " Vs "시장 무시하는 소비자보호 포플리즘 부작용"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우리은행에 이어 하나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중징계가 적절했는지 법원 판단을 받겠다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보호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관리감독 대상인 금융회사를 설득하지 못 하는 일이 여러 차례 반복되면서 금융당국 위신이 바닥에 떨어졌다는 말이 나온다. 은행들이 키코(KIKO) 배상을 미루는 데 이어 라임 선보상, 배드뱅크 논의 잡음이 계속되는 게 대표적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지난달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DLF 사태로 시작한 감찰을 마무리하는 차원이다. 청와대는 윤 원장 취임 이후 금감원을 둘러싼 논란을 세세하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 과정에서 관계자들을 비공개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건 일반적이지만 청와대가 금감원장까지 부른 것은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 때문에 금감원장 임기를 두고 달라진 기류가 감지된다. 한 번 신임하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 교체하지 않는 게 문재인 정부 기조지만 윤 원장이 남은 임기 1년을 다 채우지 못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던 금감원 부원장 인사도 계속 미뤄지고 있다.
청와대는 이번 감찰 결과를 검토한 뒤 윤 원장의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민병두 의원, 최운열 전 의원 등이 금감원장 후보로 거론되지만 현재 인사검증 절차를 진행하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의 관리감독 권한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된 건 지난해 DLF 사태가 컸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배상절차가 거의 다 끝나면서 마무리되는 듯했지만, 관련 은행들이 소송에 나서면서 장기화되는 분위기다. 징계 근거 규정인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적용을 놓고 법리 다툼이 큰 사안이기도 하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키코 사건에 대해 금감원이 다시 배상 결정을 한 것과 불법 여부에 대한 판단에 앞서 라임 선보상을 밀어붙이는 것도 반발이 나오는 상황이다.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언급은 없고 판매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불만도 무성하다.
금감원 내부적으로는 DLF 사태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연달아 소송을 낸 것에 대해 못마땅해하는 분위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대형 금융회사가 언론을 상대로 금감원 비판 여론을 유도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원칙을 지켜 검사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끊임없이 잡음이 일고 있다. 금감원 사정에 밝은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에서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금융당국이 제재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금융회사가 없고 (결과를) 다 받아들인다고 한다"며 "판·검사 역할을 동시에 하면서도 금감원 판단은 절대 틀리지 않는다는 가정을 하는 것 같다. 금융위원회 권한을 위임받은 건데 신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검사 결과 문제가 있을 것을 보이는) 특정 회사를 무조건 제재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도는 게 사실"이라며 "소비자보호가 매우 중요하지만 맹목적으로 소비자보호를 추종하게 되면 금융시장 질서 자체가 파괴될 수 있으며, 대다수 금융회사가 금감원을 비판하는 근본적인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하나은행은 전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원고는 하나은행, 함영주 부회장, 장경훈 하나카드 대표(전 하나은행 부행장), 박세걸 자산관리(WM)사업단 전무 등 4명이다.
하나은행은 개인과 기관에 대한 소송을 함께 진행한다. 법원장 출신 한승(57·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 등 전관 변호사들을 선임해 소송인단을 꾸렸다. 우리은행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개인으로 소송을 낸 것과는 사뭇 비교되는 모습이다. 우리은행은 최근 하나은행과 같이 과태료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6개월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일부정지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송을 내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PF 부실 해소 위해 3조원 상당 '부채상환용 토지' 정부 매입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지난 2월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임금체불 해소방안 등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한 국토부-고용부-금융위-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윤영구(왼쪽부터)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2024.03.28. photocdj@newsis.com[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미분양 등 PF(Project Financing) 부실 우려가 큰 건설사의 유동성을 확보해주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3조원 상당의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하기로 했다.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기업구조조정(CR) 리츠가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종부세 절감 혜택을 준다. 미분양 주택의 PF보증에 대해서는 분양가 5% 할인요건을 폐지하는 등 보증 요건을 완화하고 올 상반기 내에는 상가 등의 건물 등에 대한 PF보증도 도입한다.국토교통부는 28일 오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국토부와 LH는 내달 5일부터 PF 부실 우려가 있는 건설사에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한다. 매도 희망 기업들로부터 매각 희망 가격을 제출받아 희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토지를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이다. 매입 시 취득세는 25% 감면된다.매입가는 공공시행자의 공급가격 또는 공시지가의 90% 이하 한도로, 실제 매입은 오는 6월께 이뤄질 전망이다. 기업은 토지매각대금을 부채상환에 활용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앞서 정부는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조6000억원어치의, 2008년 리먼 사태 당시 7000억원 수준으로 토지를 매입한 바 있다.기업은 여건에 따라 토지매입 또는 매입확약 방식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토지매입은 LH가 최대 2조원까지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며, 매입확약은 1년 이후부터 2년간 매수청구권(풋옵션)을 기업에 부여하고 추후 기업이 LH에 매수 청구하면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우선 매입 1조원, 확약 1조원 등 2조원에 대해 1차 시행 후 남은 1조원은 7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국토부는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부담이 완화되고 우발부채로 인한 잠재적 손실이 최소화될 것"이라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투자금 조기 회수를 통해 재무건전성이 강화되고 자금운용 여력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또 지방에 집중된 미분양을 해소하고 신규착공의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취득세는 현재 12% 세율이 적용되지만 1~3%로 중과배제하고, 합산 적용하던 종부세도 취득 후 5년간 합산배제하는 식으로 세제 지원 혜택을 준다. 양도차익 추가과세 면제의 경우 미분양 상황 등을 봐가며 추후 검토하게 된다.국토부 관계자는 "경매로 넘기기 보다는 10년간 리츠로 HUG 기금을 받아 임대하다가 건설경기가 좋아지면 건설사나 투자자들이 이득을 얻을 기회가 생긴다"며 "PF조정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복현(앞줄 왼쪽 네 번째)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PF 정상화 추진을 위한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24.03.28. (공동취재) photo@newsis.com정부는 전날 PF 보증규모를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확대한 데 이어 주택 PF 보증요건도 완화한다.PF대출의 대환보증 신청기한을 1년 간 한시적으로 완화해 '중도금 최종 납부 3개월 전'에서 '준공 3개월 전'으로 완화하고, 준공 전 미분양 PF보증 분양가 5% 할인요건을 폐지한다.지식산업센터 등 주택이 아닌 건물의 PF보증도 상반기 내에 조기 도입한다. 시공사 자체 시행사업은 상반기 내에 우선 도입하고, 시공사와 시행사가 다르면 법 개정 후 도입하는 식이다.공공·민간이 함께 하는 PF사업의 분쟁을 원활히 조정하기 위한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조정위)를 상설 운영하는 한편 법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국토부는 지난해 조정위를 10년 만에 재가동했으며 32건 중 29건에 대해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 중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26건에 대해서는 LH와 지방공사가 구체적인 공사비 분담분을 확정할 예정이다.재건축·재개발, 공공공사에 대한 관급자재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재건축·재개발 시에는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수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높여 사업성을 높이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이나 토지 관련 불필요한 규제는 국토부가 이달 신설한 규제혁파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대책을 마련한다.공공공사 현장에서 관급자재 납품 지연에 따른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레미콘 우선 납품 의무화를 추진하는 한편 시멘트, 철근 등 주요 자재 수급현황을 관리하고 현안에 대응할 민관 합동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도 꾸리기로 했다.◎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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