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임대매장 이용고객에 할인쿠폰 준다

입력 2020.06.02. 14:29 수정 2020.06.02. 14:29 댓글 0개
이마트, 5천원 할인 가능

이마트가 입점 임대매장을 이용한 고객에게 이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이마트는 전국 131개 점포의 임대매장(푸드코트 제외)을 이용한 고객에게 할인 쿠폰을 지급하며, 구매 금액에 상관없이 임대매장 영수증을 고객만족 센터에 제시하면 쿠폰을 받을 수 있다.(동광주 제외)

해당 쿠폰은 이마트에서 8만원 이상 구매 시 5천원을 할인해 주는 쿠폰으로 오는 15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총 준비물량은 40만장으로 1인 1일 1매 한정으로 지급하며 매장 별로 배정된 물량이 소진되면 행사는 종료된다.

이용방법은 이마트 입점 임대매장을 이용할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고객 만족 센터에 영수증을 보여주면 쿠폰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쿠폰을 이마트에서 8만원 이상 구매 시 제시하면 5천원을 할인 받게 된다.

이마트는 이번 쿠폰 증정을 통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임대 매장의 매출 활성화는 물론 고객이 저렴하게 생필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마트는 미용실, 안경점, 약국, 세차장 등 전국 2천400여개 임대 매장을 운영 중에 있고 이 중 44%인 1천060개 매장에서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이마트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임대매장 점주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품권 증정을 기획했다"며 "임대매장 소상공인과 이번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도철기자 douls18309@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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