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홍콩 법무장관 "안보법 발효 후 기소결정은 법무부 몫"

입력 2020.06.02. 11:53 댓글 0개
"일반적인 법률원칙과 인권보호되지 않을 시 전인대에 우려 제기"
"홍콩보안법 원칙적으로 소급력 없어"
[홍콩=AP/뉴시스] 2019년 4월3일 홍콩 테리사 청 율정사 사장(법무장관 격)이 기자회견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청 사장은 1일 홍콩안보법에 따른 기소 결정은 중국 본토에서 아닌 홍콩 법무부(율정사)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6.02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테리사 청(鄭若驊) 홍콩 율정사 사장(법무장관 격)이 홍콩안보법에 따른 기소 여부는 중국 본토가 아닌 율정사(법무부해당)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 사장은 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의 단독인터뷰에서 논란의 홍콩보안법과 관련해 이같이 전했다.

청 사장은 또 “만약 홍콩의 일반적인 법률 원칙과 인권 보호 조치가 준수되지 않는다면 홍콩 당국은 보안법 시행 이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임위원회에 우려를 제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법치에 맞지 않는 상황을 발견했을 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면서 “전인대 상임위원회도 홍콩 주민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법이 시행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이의 제기)를 환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법은 원칙적으로 소급력(법률 시행 이전 일어난 일에까지 거슬러서 미치는 법적 효력)이 존재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공개재판이 시행되지만 국제법과 관행에 따른 예외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 사장은 “홍콩보안법에 따른 용의자 기소와 관련해 가장 좋은 답변은 '기본법 63조'이며, 율정사가 형사기소를 통제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기본법 63조에는 “홍콩 율정사는 형사검찰업무를 주관하며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중국최고인민검찰원이 홍콩에 별도의 검찰기관을 설립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인대에서 통과한 홍콩보안법 초안에는 관련 언급이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렇다면 (중국정부는) 홍콩 기본법을 수정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중국은 홍콩보안법 구체적인 세부 항목을 정하는 후속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르면 오는 8월부터 홍콩 보안법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홍콩 국회에 해당하는 홍콩 특별행정구 입법회는 9월 총선에 해당하는 선거를 앞두고 있다.

중국 당국은 이 점을 고려해, 최대한 빨리 홍콩보안법을 홍콩 기본법 부칙에 삽입시켜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려 할수 있다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ophis73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