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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 반대' 금태섭 징계···금, 오늘 재심 청구키로

입력 2020.06.02. 11:36 댓글 0개
강서당원 500여명이 '당론위반행위'로 징계 청원
與 윤리심판원, 공수처 표결 기권으로 '경고' 처분
琴 "본회의 표결로 징계, 헌법과 법률에도 위배"
조응천 "본회의서 소신 판단을 징계…본 적 없어"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 참석에 핸드폰을 확인하고 있다. 2020.02.19.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주홍 김남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반대했던 금태섭 전 의원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 금 의원은 이 같은 당의 결정에 반발해 2일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원장 임채균)은 지난달 25일 회의를 열고 금 전 의원에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하고, 1일 이 같은 사실을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했다.

금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에 민주당 의원 중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졌다. 이를 두고 강서갑 지역 당원들은 당론을 거스르는 해당행위라며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다.

송갑석 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강서갑 당원 500여명이 징계 청원을 했다"며 "징계는 낮은 것부터 경고, 당직 자격 정지, 당원 자격 정지, 제명이 있어서 경고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다. 실제로 당내 활동하는 데 사실상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윤리심판원은 금 전 의원의 기권 행위를 '당론 위배 행위'라고 판단하고, 참석 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경고' 처분을 결정했다고 한다.

금 의원은 윤리심판원에 제출한 소명서에 "(공수처 설치법 표결과 관련해) 원내지도부와 상의했고, 법안 통과가 어려우면 찬성 표를 던지고, (통과가) 될 것 같으면 기권을 하겠다고 원내지도부에 이야기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송 대변인은 '과거에 표결 관련해 징계를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제 기억으로는 없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당원들이 이렇게 징계 요청을 한 적도 없을 것"이라며 "처음인지까지는 모르겠는데 다소 이례적"이라고 답했다.

금 전 의원은 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금 전 의원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 번도 국회 본회의 표결을 가지고 징계한 적이 없다"며 "헌법과 법률에도 위배하고, 민주당 강령에도 위배하는 부당한 징계이기 때문에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CBS 라디오에 나와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이 자기 소신을 가지고 판단한 걸 갖고 징계를 하는 건 본 적이 없는 것 같다"며 "실제 국회법에는 자유투표라는 조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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