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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여건 어려운 지자체에 재건축 부담금 더 나눠준다

입력 2020.06.02. 11:03 댓글 0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개정안 입법예고
지자체 배분 방식 변경…주거복지 노력에는 '인센티브'
【서울=뉴시스】국토교통부 로고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앞으로 지역내 주택수가 부족하거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더 많이 노력하는 지자체에 재건축 부담금(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을 더 많이 배분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12일까지 40일간 재건축부담금의 국가 귀속분(50%)에 대한 지자체 배분을 위한 평가지표의 현실화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업무 처리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는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해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재건축을 통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의 10~50%를 부담금으로 징수하게 된다. 재건축 부담금은 국가에 50%, 해당 광역 20%(세종·제주 50%), 해당 기초 지자체에 30%가 귀속된다.

지자체는 이를 재원으로 임대주택 건설관리나 임차인 주거안정 지원, 기반시설 설치, 매입경비 및 관리비, 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 등에 사용 중이다. 지난 2006년 9월 시행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번 법령 개정은 국가 귀속분 50% 배분 시 주거복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에 재건축 부담금이 더 지원되도록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부는 국가 귀속분을 이듬해 지자체 평가를 통해 광역·기초 지자체에 각각 50%씩 배분하고 있는데, 평가항목을 이번에 5개에서 4개로 줄였다.

이를 통해 지자체 평가항목을 현실에 맞게 통합·조정하는 한편, 노후 건축물이 많거나 주택보급이 부족한 지역에 재건축 부담금이 더 많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한 결정이다.

또 주거복지센터 설치,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청년주택 공급 등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준다. 이 항목의 가중치는 20%에서 45%로 높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의 재건축 부담금 제도에 대한 '합헌' 결정으로 재건축 부담금 징수가 금년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마련하게 됐다"면서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면서 동시에 주거복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에 부담금이 더 지원돼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재건축 부담금은 서울 지역 5개 재건축 사업조합에 22억4135만원이 부과된 상태다.

이 제도는 재건축 조합들이 '사유재산 침해' 주장으로 법정 소송을 벌이고,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등 조합과 정부·지자체간 법적 다툼을 진행해왔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한남연립재건축조합이 2014년 9월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해 전원재판부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갈등이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연립, 강남구 청담동 두산연립 등은 각각 17억1873만원과 4억3117만원을 여전히 납부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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