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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대학등록금 환불, 3차 추경에 반영해 국가가 해결해야"
입력 2020.06.02. 10:46 댓글 0개"정부 그린뉴딜, 불분명한 환경산업육성책 끼워넣어"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정의당은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수업이 진행돼 대학 등록금 환불 문제가 불거지는 것과 관련해 "등록금 환불 문제를 3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학 등록금에 대한 분노가 고조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배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대학들은 값비싼 등록금에 대해 '수익자 부담 원칙'을 내세우며 교육 서비스를 받는 학생이 그 값을 부담하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며 "하지만 올해는 어떤가. 원격수업은 등교수업에 비해 교육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고, 학생들은 학교시설을 거의 이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상 대부분의 대학이 1학기 전체를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한다"면서 "그런데 등록금을 환불하겠다는 대학은 한 군데도 없다. 모든 고통분담의 짐을 오롯이 학생들만 짊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학생들은 교육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는데도 값비싼 등록금은 그대로 내야 하고, 살지 않는 자취방의 방세도 내야 하고, 나가는 돈은 그대로인데 경제위기로 인해 알바도 하기 어려운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배 원내대표는 "대학은 상품성에 비례해 등록금을 환불할 능력이 없다"며 "대학에게 등록금 환불 문제를 내맡길 수 없다. 국가가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원내대표는 또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강조하며 "등록금 문제를 3차 추경에 반영하여 헌법 제31조에 명시된 국민의 교육권을 지키고 고등교육의 공공성과 국가책임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배 원내대표는 또 정부의 '그린뉴딜'과 관련해 "정의당이 주장한 그린뉴딜은 정부의 '한국판 뉴딜' 하위 개념이 아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탈탄소 녹색성장'으로 그 과정에서 불평등을 해소하는 사회대전환의 새로운 성장모델"이라며 "그린뉴딜과 전혀 상관이 없는 '스마트 상하수도 관리체계'나 목표가 불분명한 환경산업육성책을 몇 개 끼워넣는 것이 그린뉴딜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강은미 원내수석부대표는 '아프면 쉴 권리'를 언급하며 "코로나 방역과 상관없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권리"라며 "정부가 진정으로 코로나를 빨리 종식시키려면 기업이 생활방역 행동수칙부터 제대로 지키도록 엄격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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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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