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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 12월31일 이전 퇴직군인, 퇴직급여 185만원씩 받는다

입력 2020.06.02. 10:11 댓글 0개
현역 2년 이상 복무에 중사 이상 퇴직 조건
[완주=뉴시스] 김얼 기자 =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한 1일 전북 완주군 구이면 와동마을에서 6·25 참전 용사인 故 양사용 씨에 대한 유공자 훈장 전수식이 실시된 가운데 배우자 박영임 할머니가 유공 훈장증을 전달받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0.06.01.pmkeul@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국방부는 1959년 12월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에게 퇴직급여금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해 3월25일 퇴직급여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올해 5월11일까지 5차례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이를 통해 신청자 903명에게 12억2900여만원(개인별 평균 185만원)을 퇴직급여금으로 지급했다.

지급 대상은 현역으로 2년 이상 복무하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등상사(현재의 중사) 이상의 계급으로 퇴직한 군인이다.

국방부는 미신청 대상자들을 찾기 위해 지급 조건에 부합하는 보훈등록자 4만9413명 명부를 검증해 7780명을 지급신청 가능한 대상자로 확인했다.

국방부는 7780명 중 생존해있는 483명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72명이 퇴직급여금을 받았다. 신청서가 접수된 95명은 심의위 절차를 밟고 있다.

이미 고인이 된 경우 유족에게 퇴직급여금이 지급된다. 실무지원반은 40여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던 가족을 찾거나 시각장애가 있는 유일한 유족(대상자의 아내)을 찾아 퇴직급여금을 지급했다.

국방부는 내년 6월까지 신청을 받아 2025년까지 퇴직급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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