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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해로드앱 통해 해상 SOS" 완도해경 3명 구조

입력 2020.06.02. 09:39 댓글 0개
[완도=뉴시스] 류형근 기자 = 전남 완도해양경찰서는 진도군 접도 남쪽 740m 부근에서 9.77t급 선박 A호(관리선)가 표류 중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선장 등 3명을 구조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전남 완도해양경찰서 제공). 2020.06.02. photo@newsis.com

[완도=뉴시스] 류형근 기자 = 전남 완도해상에서 기관고장으로 표류 중이던 선박의 선장 등이 휴대전화에 설치된 '해로드앱'을 통해 구조됐다.

2일 완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3시6분께 진도군 접도 남쪽 740m 부근에서 9.77t급 선박 A호(관리선)가 표류 중이라는 신고가 휴대전화 '해로드앱'을 통해 접수됐다.

해로드앱은 해상 조난을 당했을 경우 긴급구조요청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며 우리나라 전 해역의 전자해도, 목적지 찾기, 관심지점·경로 저장, 실시간 해양기상 정보 등을 받을 수 있다.

관리선의 경우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설치 의무가 없기 때문에 해상사고가 발생할 경우 구조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A호의 선장과 2명의 선원은 해상에 설치된 양식장에서 작업을 마친 뒤 복귀를 위해 관리선에 다시 승선했다.

하지만 A호의 엔진 시동이 걸리지 않아 선장은 '해로드앱'을 이용해 구조요청(SOS) 신호를 보냈다.

접수를 받은 완도해경 상황실은 경비정과 연안구조정을 급파해 29분 만에 현장에 도착, A호에 승선한 뒤 선장 등의 안전여부를 확인한 뒤 구조했다.

기관 고장으로 표류 중이던 선박은 인근의 민간구조선을 이용해 항구로 예인 조치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해로드앱은 구조요청 신호를 보내면 상황실 등에 사고 위치 등이 전송된다"며 "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의무가 없는 관리선과 수상레저용 보트, 갯바위 낚시객이 사용하면 유용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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