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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매설 지뢰 피해 군인, 戰傷 판정 가능···국무회의 의결

입력 2020.06.02. 06:00 댓글 0개
전상 기준에 '적 설치 위험물로 사망·부상자' 추가
목함지뢰 사건 하재헌 중사 공상 논란 계기로 개정
【파주=뉴시스】 고범준 기자 = 31일 오전 경기 파주시 육군1사단 수색대대 이종명관에서 열린 하재헌 중사 전역식에서 하재헌 중사가 전역사를 마치고 경례를 하고 있다. 하 중사는 지난 2015년 8월 4일 서부전선 DMZ에서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양쪽 다리를 잃었다. 2019.01.3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적이 설치한 지뢰에 부상을 입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와 같은 군인이 전상(戰傷·전투 중 부상) 판정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정부는 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적이 설치한 위험물로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도 전몰·전상군경 판정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법은 적이 설치한 폭발물로 입은 피해를 전상 기준에 규정하지 않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에 의해 양쪽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와 같은 군인이 공상(公傷·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 중 입은 부상) 판정을 받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하 중사는 2015년 8월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에 의해 양쪽 다리를 잃었다.

육군은 하 중사 전역 당시 전상 판정을 내렸지만 보훈심사위는 국가유공자법에 전상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공상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전상군경과 공상군경이 받는 지원금, 교육·취업·의료지원 등 혜택은 큰 차이가 없지만, 군은 교전·전투와는 무관한 공상에 비해 전상을 명예롭게 여긴다.

하 중사는 공상 판정을 받자 지난해 9월 이의 신청을 했고, 이후 논란이 확산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재심의를 지시했다. 보훈처는 재심의를 열어 하 중사에게 전상 판정을 내렸고 법 개정을 추진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대통령령안 25건, 일반안건 3건, 보고안건 1건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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