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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클럽·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집합제한 조치

입력 2020.06.01. 16:46 댓글 0개
코로나19 심각·경계 상황 해제까지
클럽·감성주점·헌팅포차 등 1177곳
자제 권고…방역수칙 위반시 고발
【광주=뉴시스】 광주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광주=뉴시스] 구길용 기자 = 광주시는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해 클럽,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2일 오후 6시부터 코로나19 심각·경계 상황 해제 시까지 집합제한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집합제한 대상은 클럽,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등 1177곳이다. 해당 시설은 가급적 운영을 자제하되 불가피할 경우 정부가 정한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핵심 방역수칙은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출입장 증상 확인 및 유증사자·고위험군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 확인 유증상자 퇴근 조치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소독 실시 등이다.

이용자들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출입명부 작성이나 증상확인 등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광주시는 8일부터 공무원, 경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20개반 340명을 투입해 방역수칙 이행여부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해당 업소가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게는 집합금지와 함께 고발조치하고 이용자에 대해서도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이평형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클럽과 단란유흥주점 등은 코로나19 집단 감염 우려가 높은 시설들로 가급적 운영 자제를 권고한다"며 "시민들도 최종 방역관리자로서 가급적 고위험 시설 이용을 자제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의 고위험시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오는 10일 이후 도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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