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국령애 "시민단체 일탈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입력 2020.06.01. 16:09 수정 2020.06.01. 16:09 댓글 0개
“재정적 열악이 불·편법 사용 동기”
보조금 지급 시 자기자본 비율 제한
열린민주당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했다.국령애 최고위원은 오른쪽 끝. 뉴시스

최근 파장이 커진 '윤미향 사태'와 관련, 정부나 지자체가 시민단체에 보조금 지급 시 자기자본 비율을 일정 기준 충족해야만 지급하게 하는 등 시민단체 건강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령애 열린민주당은 최고위원은 1일 열린 당내 최고회의에서 최근 일부 시민단체에서 불거진 회계 불투명성 의혹 등에 대해 "시민단체에 대한 근본적인 재평가 문제"라고 평하며 이같이 말했다.

국 최고위원은 "시민단체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온 보다 근본적인 발단은 재정적인 열악이며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나 돈이 없기 때문에 불법과 편법이 사용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지자체에서 민간단체 보조금 심사에 참여한 경험을 언급하며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 비율이 5%를 넘는 곳이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한다. 이로 인해 심사 기준을 낮춰서라도 보조금을 줘야 하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가 추진하려는 사업비 중 자기자본 비율을 일정 기준 이상(최소 20%) 확보할 경우에만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시민단체의 자기자본 비율은 시민단체 회원 수와 회원들의 자발적인 회비 실적과 연계돼 일시적 유령단체를 추려낼 수 있고 시민단체의 건강성 또한 알 수 있는 척도라는 것이 국 최고위원의 설명이다.

또한 시민단체가 사업비 지원비 신청 시 단체의 재정 현황이나 회원 명단을 밝히는 등 시민단체의 재정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연계해 보조금을 준 행정기관 등에서는 사후 엄격한 정산 과정과 감사를 반드시 거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국 최고위원은 "시민단체는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한 소금 같은 존재이고 이 때문에 이들 단체를 지원해야 하는 이유다"라면서도 "몇몇 단체들의 일탈 행위는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삼섭기자 seobi@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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