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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통사고 2차 충격 가해자에 '무죄'
입력 2020.06.01. 10:41 댓글 0개[의정부=뉴시스] 이호진 기자 = 교통사고를 당해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2차 충격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강지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회사원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21일 오전 5시48분께 경기 의정부시 만가대사거리 인근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던 B(75)씨를 자신의 차량으로 밟고 지나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 차량과의 사고 직전에 앞서 가던 화물차 옆 부분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해 횡단보도 위에 쓰러진 상태였다.
B씨는 2차 사고 직후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0분 만에 결국 사망했다.
재판부는 “사고지점은 왕복 6차선 도로로 당시 피고인은 녹색 신호에 따라 3차로에서 운행 중이었던 점, 어두운 새벽에 피해자가 어두운 색 계열의 상하의를 입고 횡단보도 3차로 부분에 쓰러져 있었던 점, 인근 주유소 불빛에 의해 시야가 분산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기는 했으나, 이는 피해자 사망에 책임을 지기 위한 진술로 보이며 자신의 과실 유무를 정확히 판단하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무죄 선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피해자 B씨를 1차 충격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해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C(50대)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우측 적재함 뒷부분에 충격하면서 쓰러져 사고를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가족들에게 용서받은 점 등을 감안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도심 한복판서 신체 노출한 현직 소방관 직위해제 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한 현직 소방관이 직위해제 됐다.광주 서부소방서는 18일 공연음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본서 모 119안전센터 A(33) 소방교를 지난 16일자로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A 소방교는 지난달 1일 오후 11시19분께 서구 쌍촌역 사거리에서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바지를 내린 어떤 남성이 나를 보며 성기를 만진다"는 여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 소방교에게 공연음란 혐의가 있다고 봤다.하지만 A 소방교는 경찰 조사에서 "갑자기 소변이 마려웠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경찰로부터 수사 결과 통보를 받은 서부소방은 A 소방교에 대한 직위해제 여부를 검토,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A 소방교에게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직위를 해제한 것으로 전해졌다.서부소방은 검찰의 기소 결정이 내려지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소방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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