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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경비법 위반 사형당한 보도연맹원 2명 재심서 '무죄'

입력 2020.06.01. 10:42 댓글 0개
법원 "이적 증거 없다."

[부산=뉴시스] 제갈수만 기자 = 6·25 한국전쟁 당시 국민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로 불법 체포·감금된 뒤 사형당한 희생자 2명이 70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와 형사6부(최진곤 부장판사)는 국방경비법 위반(이적행위)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1950년 9월 8일 사형당한 박태구(당시28세)씨와 정동룡(당시22세)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심 대상 사건의 재판기록이 보존돼 있지 않아 지금 단계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기초로 판단해야 하는데, (당시) 판결문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판결문과 유족 등에 따르면 박씨는 1947~48년 이적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보도연맹에 가입했다.

그는 1950년 6·25전쟁 발발 이후 '보도연맹원은 부산 공설운동장에 집결하라'는 소집을 받고 나가서 영장없이 연행돼 부산형무소에 수감됐다가 군법회의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총살당했다.

정씨도 1948년 이적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고문을 당한 뒤 보도연맹에 가입했다. 1950년 전쟁이 난 뒤 군특무대에 의해 영장없이 연행돼 부산형무소에 수감됐다가 군법회의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다.

보도연맹은 이승만 정권이 남한 내에 잠복한 좌익세력을 찾아내고 포섭한다는 목적으로 1947년 만든 관변단체다. 6·25전쟁이 발발하자 당시 정부는 보도연맹원이 인민군에 동조할 수 있다며 이들을 불법으로 체포해 고문·학살했다.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1950년 7~9월 부산형무소에서 학살당한 보도연맹원과 재소자가 최소 1500명이라고 발표했다. 이 중 박씨와 정씨를 포함해 148명만 신원이 확인됐다.

과거사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온 뒤 박씨의 아들인 박영재(70)씨와 정씨의 동생인 정국룡(87)씨 등 고인의 유족이 2013년 5월 부산지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2016년 1월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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