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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클럽·노래방 등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찍어야 출입 가능

입력 2020.05.31. 19:35 댓글 0개
일주일간 시범운영 후 오는 10일 전국으로 확대 예정
고위험시설은 물론 교회·병원·식당도 시범대상 포함
"개인정보 철저히 보호할 것…4주 후 정보 자동파기"
고위험시설서 대규모콘서트장 제외…9개→8개 시설
2일 오후 6시부터 8개 고위험시설 운영자제 권고해
[세종=뉴시스]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2020.05.3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정현 기자 = 정부가 원활한 역학조사를 위해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를 내달 1일부터 시범 도입한다. 결과를 반영해 전국 고위험시설을 시작으로 장기적으로는 일반음식점, 교회, 병원 등 일반 다중이용시설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고위험시설은 기존 9개에서 대규모콘서트장이 제외된 8개로 줄어들었다. 밀폐도, 밀집도 등 6가지 위험지표를 기준으로 시설별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다.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사용범위 넓어질 것"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6월 1일부터 일주일간 서울, 인천, 대전 지역의 다중이용시설 19개를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1차장은 "시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6월10일부터 행정조치가 취해지는 모든 고위험 시설에서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것"이라며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을 분산하여 보관하고, 역학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이 식별되도록 정보를 결합하여 방역당국이 참고하게 될 것"이라며 "역학조사에 필요한 4주가 지나면 정보는 자동적으로 파기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상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동의하면 출입정보를 수집할 근거가 있다고 보고 있다.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는 오는 1일부터 7일까지 서울, 인천, 대전의 19개 시설에서 시범 도입된다. 클럽, 노래방 등 기존 고위험시설 일부는 물론 성당·교회·도서관·영화관 등 일반 다중이용시설도 포함됐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적용 대상을 고위험시설에 한정하지 않고 폭넓게 잡고 있다.

박 1차장은 "QR코드 사용을 고위험시설뿐만 아니라 일반 시설에까지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향후 이 QR코드 사용범위가 상당히 넓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많은 시설들이 스스로 이 시범사업에 들어오겠다고 지원했다"며 "QR코드가 개인정보를 아주 고강도로 정보를 보호해 주며 업주에게 편리한 등 여러 이점에서 앞으로 용도가 상당히 넓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일단 정부는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해 오는 10일부터 전국 고위험시설과 지방자치단체가 전자출입명부 설치 의무를 부과한 시설에 의무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박물관, 교회 등 권고를 받은 시설과 자발적 명부 적용을 신청한 시설을 임의대상으로 선정해 함께 도입한다.

전자출입명부는 코로나19 역학조사를 용이하게 하는 차원에서 도입이 추진됐다.

명부가 도입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개인별 암호화된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네이버 등 QR코드 발급사가 제공하는 앱을 활용한다.

시설관리자는 관리자용 앱을 설치한다. 관리자, 시설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인증하면 앱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앱을 통해 이용자의 QR코드를 인증해 방문 기록을 생성한다.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이태원 클럽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한 가운데 17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의 한 주점에 임시 휴업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2020.05.17. mspark@newsis.com

이때 확인된 정보는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자동 전송된다. 방역당국은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방문기록과 QR코드 발급사, 사회보장정보원에 요청해 비교, 대조해 활용한다.

이용자가 만약 QR코드 이용을 거부하는 경우를 대비해 수기장부를 함께 활용하도록 한다.

이 같은 전자출입명부 운영은 감염병 위기경보가 경계, 심각 단계일 때 적용한다.

◇고위험시설 대규모콘서트장 제외…전자출입명부 의무

정부는 이날 고위험시설을 기존 9개에서 대규모콘서트장을 제외한 8개로 조정했다.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등) ▲실내 스탠딩공연장이다.

박 1차장은 "사업주는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이용자는 전자적 방식으로 출입을 인증하거나 수기로 명부를 정확히 작성해야 한다"며 " 주기적인 소독과 증상유무 확인,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 등의 핵심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달 2일 오후 6시부터 이러한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이들 8개 시설의 운영자제를 권고한다. 지자체장이 지역상황을 고려해 집합금지를 발령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대해서는 계속 효력이 유지된다.

운영이 불가피한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는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여전하다.

박 1차장은 "이용자들에 대한 고발조치 등은 해당 지자체에서 상황에 맞게 따져보고 적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위험시설을 평가하는 기준은 ▲밀폐도(공간의 밀폐정도) ▲밀집도(이용자간 밀집도) ▲군집도(이용자 규모 수) ▲활동도(비말 발생 가능성) ▲지속도(이용자 체류 시간) ▲관리도(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이다.

정부는 이들 시설이 자연환기가 가능하거나, 특정 시설면적당 이용자 수를 제한하는 등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중위험시설로 하향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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