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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 보험계약자 전체에 불이익"
입력 2020.05.31. 12:00 댓글 0개[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을 환급 대상으로 볼 때 보험료 인상 등 다수의 보험계약자에게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보험연구원은 '보험법리뷰' 보고서를 통해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문제는 법리적인 측면뿐 아니라 전체 보험단체의 이익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쌍방과실 차대차 사고로 차량이 손상되어 본인의 자차보험으로 선처리하면서 자기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반환을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로 떠올랐다.
반환을 주장하는 측의 근거는 지난 2015년 대법원 판례다. 화재보험과 관련한 당시 판결에서 대법원은 보험회사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액'과 피보험자의 '남은 손해액'의 차액에 대해서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결과적으로 보험사가 상대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때 피보험자가 자기부담금을 상대방으로부터 우선 환급받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보험연구원은 자차보험도 화재보험과 같은 손해보험이라는 점과 자기부담금은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금액이라는 점에서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이 대법원 판결에서 말하는 '남은 손해액'이라고 볼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자차보험은 상대방의 대물배상보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기능과 내용을 파악해야 하고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가 이를 스스로 부담하기로 특별히 약정한 것이라는 점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황현아 연구위원은 "자차보험의 기능과 자기부담금 약정의 취지, 보험료 산출의 전제사실, 당사자의 의사 등을 고려할 때 자차보험의 자기부담금은 상대방 또는 상대방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남은 손해액'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남은 손해액에 대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보험자대위보다 우선한다는 대법원 판결은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에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 문제는 특정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관계 측면뿐 아니라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담과 자동차보험의 도덕적 해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볼 때 자기부담금 약정은 무의미해지고 보험료 인상 등 보험계약자 전체에 불이익이 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PF 부실 해소 위해 3조원 상당 '부채상환용 토지' 정부 매입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지난 2월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임금체불 해소방안 등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한 국토부-고용부-금융위-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윤영구(왼쪽부터)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2024.03.28. photocdj@newsis.com[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미분양 등 PF(Project Financing) 부실 우려가 큰 건설사의 유동성을 확보해주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3조원 상당의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하기로 했다.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기업구조조정(CR) 리츠가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종부세 절감 혜택을 준다. 미분양 주택의 PF보증에 대해서는 분양가 5% 할인요건을 폐지하는 등 보증 요건을 완화하고 올 상반기 내에는 상가 등의 건물 등에 대한 PF보증도 도입한다.국토교통부는 28일 오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국토부와 LH는 내달 5일부터 PF 부실 우려가 있는 건설사에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한다. 매도 희망 기업들로부터 매각 희망 가격을 제출받아 희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토지를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이다. 매입 시 취득세는 25% 감면된다.매입가는 공공시행자의 공급가격 또는 공시지가의 90% 이하 한도로, 실제 매입은 오는 6월께 이뤄질 전망이다. 기업은 토지매각대금을 부채상환에 활용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앞서 정부는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조6000억원어치의, 2008년 리먼 사태 당시 7000억원 수준으로 토지를 매입한 바 있다.기업은 여건에 따라 토지매입 또는 매입확약 방식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토지매입은 LH가 최대 2조원까지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며, 매입확약은 1년 이후부터 2년간 매수청구권(풋옵션)을 기업에 부여하고 추후 기업이 LH에 매수 청구하면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우선 매입 1조원, 확약 1조원 등 2조원에 대해 1차 시행 후 남은 1조원은 7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국토부는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부담이 완화되고 우발부채로 인한 잠재적 손실이 최소화될 것"이라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투자금 조기 회수를 통해 재무건전성이 강화되고 자금운용 여력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또 지방에 집중된 미분양을 해소하고 신규착공의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취득세는 현재 12% 세율이 적용되지만 1~3%로 중과배제하고, 합산 적용하던 종부세도 취득 후 5년간 합산배제하는 식으로 세제 지원 혜택을 준다. 양도차익 추가과세 면제의 경우 미분양 상황 등을 봐가며 추후 검토하게 된다.국토부 관계자는 "경매로 넘기기 보다는 10년간 리츠로 HUG 기금을 받아 임대하다가 건설경기가 좋아지면 건설사나 투자자들이 이득을 얻을 기회가 생긴다"며 "PF조정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복현(앞줄 왼쪽 네 번째)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PF 정상화 추진을 위한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24.03.28. (공동취재) photo@newsis.com정부는 전날 PF 보증규모를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확대한 데 이어 주택 PF 보증요건도 완화한다.PF대출의 대환보증 신청기한을 1년 간 한시적으로 완화해 '중도금 최종 납부 3개월 전'에서 '준공 3개월 전'으로 완화하고, 준공 전 미분양 PF보증 분양가 5% 할인요건을 폐지한다.지식산업센터 등 주택이 아닌 건물의 PF보증도 상반기 내에 조기 도입한다. 시공사 자체 시행사업은 상반기 내에 우선 도입하고, 시공사와 시행사가 다르면 법 개정 후 도입하는 식이다.공공·민간이 함께 하는 PF사업의 분쟁을 원활히 조정하기 위한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조정위)를 상설 운영하는 한편 법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국토부는 지난해 조정위를 10년 만에 재가동했으며 32건 중 29건에 대해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 중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26건에 대해서는 LH와 지방공사가 구체적인 공사비 분담분을 확정할 예정이다.재건축·재개발, 공공공사에 대한 관급자재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재건축·재개발 시에는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수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높여 사업성을 높이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이나 토지 관련 불필요한 규제는 국토부가 이달 신설한 규제혁파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대책을 마련한다.공공공사 현장에서 관급자재 납품 지연에 따른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레미콘 우선 납품 의무화를 추진하는 한편 시멘트, 철근 등 주요 자재 수급현황을 관리하고 현안에 대응할 민관 합동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도 꾸리기로 했다.◎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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