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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위기 버팀목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

입력 2020.05.31. 12:00 댓글 0개
두루누리사업으로 고용·연금 보험료 30~90% 지원
[서울=뉴시스]근로복지공단 전경. 2020. 05. 29.(사진=근로복지공단).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 6월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가입을 집중 홍보한다.

근로복지공단 6월 한 달 동안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이천 물류창고 화재 등을 계기로 고용·산재보험의 필요성이 커졌음에도 여전히 다수 사업장이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가입을 꺼리고 있다.

공단은 이번 기간을 통해 사각지대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공단은 사업주·노동자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보험 가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노동자 10명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월평균보수 215만원 미만 노동자와 그 사업주를 대상으로 정부가 고용·국민연금 보험료를 30~90% 지원하는 내용이다.

고용인이 없는 1인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5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최대 90%까지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가입 등급에 따라 보험료 30~50%를 지원하며, 서울시·경기도·대전시·강원도·경상남도 소재 사업장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가 최대 90%까지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보험 가입은 각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 본부·지사에 우편 또는 팩스로 하면 된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서면 또는 전자신고도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많은 국민이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을 피부로 느꼈을 것"이라며 "미가입 사업장의 가입을 촉진해 위기 상황에서 사업주·노동자 모두에게 고용 버팀목이 되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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