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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특고 등 150만원 '긴급고용지원금' 신청 개시

입력 2020.05.31. 12:00 댓글 0개
전용 홈페이지서 지원대상·요건 확인
1회 신청 후 두 달걸쳐 150만원 지급
【서울=뉴시스】고용노동부 로고. (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고용노동부는 6월1일부터 7월20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고)·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정부는 최대 150만원을 두 달에 걸쳐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인은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유사사업 참여여부 등 정보를 입력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스캔, 캡처, 휴대전화 촬영 등으로 첨부하면 된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은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다.

특고·프리랜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두 달 합산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거나 소득이 발생(두 달 합산 50만원 이상)한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지원 대상이다.

자격 요건으로는 소득 요건 2개 중 하나를 충족하고 소득감소 부분을 동시 충족해야 한다.

소득 감소 여부는 올해 3~4월 평균소득과 지난해 12월에서 올해 4월 중 한달 소득을 비교해 판단이 이뤄진다.

소득 요건 1구간은 신청인의 지난해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이 때 소득은 25% 이상 감소해야 한다.

2구간은 신청인의 지난해 연소득이 50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인 경우로, 가구소득은 중위 소득 100% 초과~150% 이하여야 한다. 소득은 50% 이상 감소한 경우다.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자영업을 영위해 소득이 발생하고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한다.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이들의 경우 지난 3~4월 평균소득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 중 한 달분 소득을 비교해 소득 감소를 판단한다.

자영업자 역시 소득 요건 2개 중 한 가지와 소득 감소 요건을 동시 충족해야 한다.

1구간은 신청인의 지난해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 지난해 연매출은 1억5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100% 이하여야 한다. 소득 감소 요건은 25% 이상이다.

2구간은 지난해 연소득 50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지난해 연매출 1억5000만원 초과~2억원 이하,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150% 이하다. 소득은 50% 이상 감소해야 한다.

무급휴직자의 경우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고, 지난 3~5월 사이 무급 휴직에 들어간 근로자다.

단 항공기 취급업(항공지상조업) 및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 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한다.

무급휴직의 경우 2개 소득 요건 중 한 가지와 무급휴직 일수 요건을 동시 충족해야 한다.

1구간은 신청인의 지난해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다. 무급휴직은 총 30일 또는 월별 5일 이상한 경우다.

2구간은 신청인의 지난해 연소득이 50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150% 이하다. 휴직 일수는 총 45일 또는 월별 10일 이상이다.

지원금 신청은 고용부가 개설한 전용 누리집(//covid19.ei.go.kr)에서 할 수 있으며, 6월12일까지는 혼란을 막기 위해 5부제로 실시된다.

고용부는 추후 오프라인을 신청 가능한 장소에 대해 공지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 중 1회 신청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150만원이 지급된다. 1차 100만원은 신청 후 2주 이내, 2차 50만원은 7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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