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여수 금오도 차량사고, 계획살인에 무게"

입력 2020.05.31. 10:01 댓글 2개
SBS 그것이 알고싶다, 사고재연실험
CCTV 찍힌 피의자 모습도 비정상적
아내 119 통화서도 남편언급 없어
지난해 1월 1일 여수 금오도에서 발생한 차량 추락사고 현장. 사진제공=무등일보DB

지난해 1월 1일 여수 금오도에서 발생했던 차량 추락사건이 보험 사기극으로 비춰질만한 여지를 남기고 있다. 30일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당시 상황을 재연하는 실험을 통해 계획성이 다분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방영된 프로그램에 따르면 해당 프로그램 제작진은 피의자 박 씨의 변호인단이 주장했던 상황을 재현하면서 반박했다.

먼저 제작진은 사고장소 인근의 CCTV를 확보해 영상을 분석했다. CCTV는 선착장과 가까운 인근 가게에 설치돼있었다. CCTV에 찍힌 박 씨는 현장을 유유히 바라보며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걷고 있었다. 1심 재판 당시 변호인단은 이에 "CCTV에 찍힌 박 씨는 당시 사람들을 불러모으기 위해 마을로 향하고 있는 모습이었다"며 "태연하게 보이는 것은 구조 활동으로 사투를 벌이다 지친 박 씨가 잠시 숨을 고르는 순간이 찍혔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피해자 김 씨의 가족들은 이같은 태연한 모습을 믿을 수 없다면서 재차 조사를 촉구했다.

이어 차량 추락 이후 물에 빠지는 속도를 계산해 박 씨가 주장했던 구조활동이 미흡했는지를 살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근거로 계산했을 때 차량은 박 씨가 CCTV에 찍히기 훨씬 전에 추락했을 것으로 계산됐다. 

박 씨의 변호인단은 CCTV 앞을 지난 것은 사고 발생 7,8분 정도 후라고 했고 당시 3,4분 정도 구조 활동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제작진은 사건 당일과 동일한 조건의 시간에 사고를 재현했다. 

실험 결과 차량이 바다에 추락한 지 3분이 지나자 물이 급격히 빨리 들어오고, 4분이 경과하자 앞좌석이 잠기고 금세 뒷좌석까지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차량이 완전히 물에 잠긴 것은 바다에 차량이 빠진 뒤 5분 4초 정도가 지난 후였다.

이때 차가 물에 빠지는 순간 충격으로 앞유리가 파손되었고 트렁크도 저절로 열렸다. 이는 물속에 침수될 때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라는 분석이다.

김 씨의 119 구조 전화에도 박 씨가 굳이 마을로 향한 것은 이해가 안된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출연한 한 전문가는 "만약 아내가 119에 전화한 것을 알았다면 박 씨는 마을로 갈 필요가 없다. 기다리면 119가 올 텐데 왜 마을로 향하냐"며 "만약 구조를 적극적으로 했다면 아내가 신고 당시 남편이 옆에서 돕고있다고 언급했을테지만 전혀 이런 언급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내는 차량이 물에 빠진 뒤 바로 119에 구조 요청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119에 피해자가 전화한 것은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피해자가 남겨둔 유언, 유산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대목을 주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영주기자 lyj2578@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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