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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전담여행사, 명의 빌려줬다가 들통···법원 "자격취소"

입력 2020.05.31. 09:00 댓글 0개
일반여행사에 명의대여 해줘
문체부, 전담여행사 지정취소
법원 "위법하지 않아" 원고패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중국전담여행사 명의를 일반여행사에 빌려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A여행사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중국은 1980년대부터 자국민이 해외 관광을 할 때 통제하기 위해 각국 정부와 협의해 추천 여행사만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접대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한국은 중국과 1998~2000년 동안 중국 단체관광객의 한국 여행과 관련한 실시방안을 협상했고 이를 비망록에 기록했다.

비망록에 따르면 중국은 자국 내 여행사를 선정해 한국 단체관광 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이들 여행사는 반드시 한국 정부가 추천한 여행사 중에서 협력업체를 찾아야 한다.

A여행사는 2011년 국내여행과 국외여행, 일반여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돼 문체부로부터 전담여행사로 지정받았다. 하지만 문체부는 지난해 8월 'A사가 중국전담여행사 명의를 비지정 일반여행사인 B사에 빌려줬다'고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A여행사는 "이 사건 지침은 국민의 직업 선택 자유 등을 침해하고 평등 원칙에도 반한다"며 "B사에 국내 여행 일부를 수행하도록 위탁한 사실은 있으나 중국전담여행사를 표시해 영업하도록 허락한 사실은 없고, 문체부가 사실을 잘못 인정해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여행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담여행사 지정행위는 법률적 성질이 재량행위에 속한다"면서 "비례 및 평등 원칙에 적합해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저해하지 않는 이상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담여행사를 지정하며 이 사건 지침에 따르도록 하는 것은 전담여행사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부담 의무에 불과하다"며 "전담여행사 지정이 취소돼도 전담여행사로서 지위만 상실할 뿐, 그 범위를 넘어서는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사는 B사로 하여금 자신이 유치한 중국 단체관광객의 한국여행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사실이 추후 인정된다"면서 "이는 '전담여행사의 명의를 비지정 일반 여행사에 빌려주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량권 일탈 주장도 "전담여행사 자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엄격하게 유지해야 할 공익적 필요가 매우 크다"며 "A사도 B사로 하여금 중국 단체관광객의 한국여행 관련 업무를 수행할 경우 명의대여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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