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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 유착 수사, 윤석열 사단 겨냥" 보도···검찰 "사실아냐"
입력 2020.05.30. 10:54 댓글 0개검찰 "적법 절차 준수해 수사 진행"
신라젠 수사 시점부터 관련성 확인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 검찰이 채널A 기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사건 발생 시점보다 훨씬 앞선 시점부터 들여본다고 보도가 나왔다. 검찰은 "관련성을 엄격히 판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채널A 소속 기자들의 신라젠 취재 과정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며 해당 기자들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압수했다.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는 채널A가 자체 진상조사 차원에서 사설업체에 맡긴 것을 검찰이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날 한 언론사는 검찰이 지난해 7월 포렌식 자료까지 들여다보겠다는 뜻을 채널A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언론사는 검찰이 취재가 시작된 올해 2월보다 훨씬 앞선 시점인 지난해 7월 포렌식 자료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지난해 하반기 이뤄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의혹'을 수사한 윤석열 사단 검사들을 겨냥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관련성이 인정되는 자료에 한정해 압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를 위해 수사팀은 디지털 포렌식 분석 절차에 해당 기자와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그 의사를 반영해 사건과의 관련성 유무를 엄격히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그 내용에 따라 집행하는 등 적법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해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해당 사건과 관련 없는 내용까지 수사하려고 한다는 우려나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7월 시점과 관련해서는 신라젠 수사가 해당 시점에 시작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채널A 기자가 올해 2월부터 취재를 시작했더라도 신라젠 수사가 시작되면서 발생한 의혹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을 것이고, 이에 대한 관련성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올해 2월부터 역순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관련 내용이 나올 수도 있다"며 "그러다 관련성이 끊기면 (압수 절차를) 거기까지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3월31일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의 지인인 지모씨와 접촉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했으며,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들어 그를 압박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채널A 기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고,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 14일에는 서울의 모 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를 만나 이 기자의 휴대전화 2대를 제출받아 압수하기도 했다.
해당 기자는 검찰이 압수수색의 유효기간·장소 등을 위반해 불법하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수사기관 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제기한 상태다. 준항고란 법관의 재판 또는 검사의 처분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한편 채널A는 자체 진상 조사를 통해 자사 기자의 신라젠 취재는 자발적으로 시작됐으며, 그 과정에서 언급한 검찰 관계자가 누구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지난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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