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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선거개입 황운하 국회의원 된 초유의 21대 국회"

입력 2020.05.30. 10:45 댓글 0개
'경찰 겸직' 황운하, 임기 하루 전 조건부 면직
"선관위 출마 길 터주고 경찰도 원칙 피해가"
"'피고인' 최강욱·버티는 윤미향 배출한 국회"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황운하(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21대 초선 국회의원 의정연찬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0.05.20.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미래통합당은 30일 경찰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을 '조건부 의원면직' 처리한 데 대해 "사상초유의 일들이 일어나는 21대 국회가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고 꼬집었다.

황규환 통합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어제 오후 경찰청의 '조건부 의원면직'이라는 말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은 오늘부터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하게 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 전날로 당선인 신분이던 29일 경찰이 조건부 의원면직 처리를 하기 전까지 경찰 고위직인 치안감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 겸직논란이 일었다. 황 당선인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어 대통령 훈령상 면직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황 부대변인은 "'의원면직을 하되, 추후 유죄판결이 날 경우 경찰관 자격으로 징계를 내리겠다'고 했지만, 지난 1월 사표수리를 하지 않았던 것에서 한 발 물러선 것에 다름없다"며 "국회의원 임기시작을 반나절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내려진 어제의 결정은, 법집행기관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결국 시간에 쫓겨 원칙을 피해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애당초 선거개입의혹으로 기소된 황 의원이 경찰직을 버리고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한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었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며 "여기에 선관위는 안이한 유권해석으로 황 의원에게 출마의 길을 터주었다. 경찰과 국회사무처 등 관계기관이 명확한 해석을 내리지 못한 채 서로 미루는 사이 국회의원 임기시작일이 다가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21대 국회가 시작되지만, 상상도 할 수 없던, 국민들의 상식과 벗어난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선거개입의혹의 당사자가 국회의원이 되고, 범죄혐의자가 당 대표가 되며,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한 사람은 버티기로 일관하며 국회의원직을 수행하겠다고 나섰다"고 힐난했다.

이는 황 의원 외에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시절 부정 의혹에 휩싸인 윤미향 민주당 의원을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황 부대변인은 "그 어느 때보다 희망과 기대로 가득해야 할 21대 국회가 마냥 기쁘지만은 않은 이유"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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