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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수사팀 "증언 조작 절대 없다···조서에 다 나와" 반박
입력 2020.05.29. 21:32 댓글 0개두 번째 재소자 폭로…법정 증언 최모씨
법무부에 진정서 제출, 대검찰청 이송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재판 당시 증인석에 섰던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또 다른 동료 재소자가 검찰의 위증 교사를 주장하는 취지로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수사팀은 "거짓 증언을 시킨 사실이 절대 없다"고 반박했다.
한 전 총리 사건 당시 수사팀은 29일 출입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당시 증인 최모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진술했다. 그 내용은 증인신문조서에 모두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서에는 최씨만 알 수 있던 내용, 대질 과정에서 한 전 대표의 허위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는 내용, 최씨가 자발적으로 진실을 밝힌다는 내용 등이 다수 적혀 있다"며 "최씨 증언이 자발적이고, 사실에 부합한다는 것은 조서만 한번 읽어보면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씨 등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 주신문뿐 아니라 변호인의 반대신문, 한 전 사장과 대질 신문도 받았다"며 "검사가 소위 '시나리오'를 작성해 허위 증언을 시켰다면 이들은 공격을 버티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한명숙 사건 법정에 정식 증인으로 출석했던 한 전 대표의 동료 재소자 중 1명이다. 당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증거조작 등 부조리'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지난달께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한다. 해당 진정서는 현재 대검찰청으로 이송된 상태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 2010년 12월 한 전 대표가 재판에서 검찰 진술을 번복하자, 그가 구치소에서 자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된 최씨 등 세 명을 조사해 진술 번복을 모의했다는 풍문의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조사를 거쳐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된 최씨 등 두 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들은 '한 전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내게 혜택이 없어 진술을 번복해야 하겠는데 어떻게 증언하면 좋으냐'고 고민한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는 것이 수사팀 설명이다.
이러한 최씨가 갑자기 말을 바꾼 것에 대해 수사팀은 당시 최씨는 한 전 대표가 대질 신문에서 '추가 기소될 우려 등 때문에 검찰에 협조하는 것 아니냐'고 직접 묻자 '추가 기소 건 때문이 아니다'며 강하게 반박했다고 설명했다.
또 최씨는 수사팀도 몰랐던 사실관계를 법정에서 증언했다고 언급했다. 당시 최씨가 한 전 대표에게 다른 사람의 예를 들며 "서신 검열을 조심하라"거나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등 조언한 사실을 수사팀은 전혀 몰랐다는 것이다.
수사팀은 최씨 본인이 법정에서 밝힌 자신의 가족사도, 증인 신문 직전 한 전 대표로부터 다른 증인 김모씨에 대해 안 좋게 말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것도 전혀 몰랐던 사실관계라며 "이를 법정에서 자연스럽게 증언한 것 자체만으로 최씨가 자발적으로 증언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씨는 한 전 대표가 금품을 전달한 장소나 방법에 대해서는 들은 말이 없다고 증언했다. 이는 본인이 들은 대로 증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검사가 허위 증언을 교육하면서 이처럼 중요한 부분을 교육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당시 수사팀에서 수사 협조를 대가로 상당한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최씨 측 주장에 대해서는 "가족들이 구치소로 와도 면회를 하지 못한다고 해 검사실에서 면회하게 해준 것뿐이다"고 해명했다.
또 앞서 검찰의 증언 조작 의혹을 폭로한 재소자 한모씨가 '검사가 삼겹살을 구워주며 자신을 회유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당시 검찰에서 자주 사용하던 식당에서는 가스버너와 불판도 같이 배달해줬다"며 악의적 공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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