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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듀 투표의혹' PD, 1심 징역 2년···"순위조작 적극 가담"
입력 2020.05.29. 15:34 댓글 0개법원, PD에 징역 2년·CP에 징역 1년8월
"공소사실 인정…순위조작 적극 가담해"
"성공적 데뷔조 선정 우려로 범행" 양형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케이블 음악 채널의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의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J ENM 소속 제작진 PD와 CP(책임프로듀서)가 1심에서 각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29일 업무방해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PD 안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699만여원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CP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보조 PD 이모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판결했고, 이들에게 접대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획사 임직원 5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씨 등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면서도 "순위조작 범행은 시청자 투표를 그대로 따를 경우 성공적 데뷔조 선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로 한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안씨에 대해 "이 사건 순위조작 범행에 메인 PD로 적극 가담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더구나 연예기획사 관계자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고 술자리 접대를 받아 이를 알게 된 대중의 불신에 큰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인 이익 도모가 아니고, 향응 대가로 실제 부정행위가 이뤄졌다고 인정되지 않았다"면서 "자수서를 제출하고 수사에 협조한 참작 사정이 있다"고 말했다.
김씨에 대해 재판부는 "CP로 국민프로듀싱 기본 직책에 맞게 방송을 지휘하는 감독 지위에 있음에도 PD들을 데리고 모의해 책임이 중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씨도 개인 이익을 도모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 사유로 판단했다.
또 보조 PD 이씨와 관련해서는 "상급자 요청 지시에 비판 없이 동조해 범행에 가담한 잘못이 있다"면서도 "지시받은 업무를 처리해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선배 PD의 지시를 거부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획사 임직원들에 대해 "술자리 접대를 통해 공정한 경쟁 대신 부정행위를 얻으려 해 비난을 면할 수 없다"면서도 "기획사는 방송 PD와의 관계가 중요해 술자리 요청이 있으면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안씨 등 프로듀스 제작진은 특정 기획사의 연습생이 최종 데뷔 그룹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투표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기획사 임직원들은 자사 연습생이 많은 득표를 할 수 있도록 제작진들에게 접대 등을 한 혐의도 받는다.
프로듀스 시리즈는 여러 연예기획사 소속 연습생 및 아이돌 지망생 가운데 시청자들이 온라인 또는 문자 투표를 통해 최종 데뷔 멤버를 정하는 방식의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얻었다.
검찰 조사 결과 안씨 등은 그룹 '워너원'을 배출한 시즌2 1차 투표에서 60위 밖의 연습생 1명의 순위를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시청자들의 생방송 문자 투표가 반영되는 4차 투표 결과도 조작해 결국 최종 선발 11명 가운데 1명을 부정하게 포함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그룹 '아이즈원'과 '엑스원’을 배출한 시즌3·4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최종 선발 멤버를 미리 정해두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프로듀스X101과 더불어 이전에 방영된 '프로듀스48'의 순위 투표를 조작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안씨 등은 해당 프로그램들이 방영된 시기에 여러 차례 술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안씨와 김씨에게 각 징역 3년을, 보조 PD 이씨에게 징역 2년을, 배임증재 등 혐의를 받는 기획사 임직원들에게는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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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우 전 하천부지에 흑염소 묶어둔 주인, '무죄'···이유는?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집중호우가 내리기 전 하천변에 자신의 흑염소를 묶어뒀다가 범람한 강물에 잠겨 다치게 한 60대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무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1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2분까지 전남 담양군 내 다리 주변 하천부지에 묶어둔 흑염소 1마리를 방치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흑염소가 풀을 뜯어 먹게 하기 위해 수풀이 우거진 하천부지에 매어 놓고 자리를 비웠다.당시 집중호우로 주변 하천이 범람하면서 물에 빠지게 된 흑염소는 마구 몸부림치다 날카로운 나뭇가지에 눈이 찔렸다. 이 광경을 때마침 발견한 다른 행인 덕에 흑염소는 구조됐지만 눈을 크게 다쳤다.검찰은 A씨가 흑염소를 하천부지에 매어 놓고 방치한 것은 '동물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해당,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기소했다.지 부장판사는 "흑염소를 처음 매어둔 시점에는 물이 범람한 상태가 아니어서 고의 방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는 장터에 마늘을 팔러 다녀오려고 부득이하게 장시간 흑염소를 매어뒀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가 하천 범람 여부를 확인해 적절한 조치를 즉각 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지 부장판사는 "흑염소는 A씨의 재산으로 사육하고 있는 동물이어서 고의로 해칠 만한 동기도 찾기 어렵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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