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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400→250%···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입력 2020.05.29. 15:16 댓글 16개
6월1일부터 시행
[광주=뉴시스]공동주택.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맹대환 기자 = 광주시는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용적률 하향, 수변지역 근린생활시설 건축 기준 완화 등을 담은 도시계획 개정 조례를 6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조례에 따라 그동안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의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은 용적률 400%를 적용해왔으나 과도한 주거단지화, 경관문제 및 기반시설 부족 등 각종 사회·도시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제3종 일반주거지역 수준의 용적률인 250%로 하향 조정했다.

다만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이 아닌 다른 시설은 용적률 400% 범위 내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영산강과 황룡강변의 수변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하천 경계로부터 100m 이내 구간을 특화경관지구로 신규 지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덜한 일부 근린생활시설은 건축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반면 장례시설은 새롭게 규제대상에 포함했다.

마이스산업(MICE) 공공인프라 확충과 타 지역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시계획시설인 국제회의시설 및 전시장은 30m 도로가 확보되면 일반주거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에도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배수 불량에 따른 토지 침수, 토사 쓸림에 의한 사고, 폐 건설자재 같은 부적합한 성토재 사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농을 위한 절·성토라도 높이가 1m를 초과하면 자치구 인·허가 부서에서 적정성을 검토 받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6월1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남균 광주시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는 광주다운 도시만들기의 하나로 도시관리계획, 개발행위 허가, 건축행위 분야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며 “광주가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계획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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