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벌통이 왜 집앞에" 본촌 아파트 주민들 '벌벌'

입력 2020.05.29. 11:19 수정 2020.05.29. 11:19 댓글 16개
북구 본촌동 한 아파트 인근
개인 농지에 양봉통 50개 설치
벌쏘임 우려 등 입주민 불안
단속대상도 아닌 탓 ‘발동동’
광주 북구 본촌동 한 아파트 앞 농경지에 설치된 양봉통들. 사진=독자제공

광주 북구 본촌동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 수십여개의 양봉통이 설치돼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양봉통이 놓여진 농경지와 아파트 사이 거리가 불과 수십여m인 탓에 입주민들이 벌쏘임 등의 우려를 제기하고 있지만, 정작 도심속 양봉업은 불법이 아닌 탓에 제재할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29일 북구와 아파트 입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완공된 이곳 아파트에는 현재 834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아파트 주변으로는 개인 농경지들이 남아 있어 농작물 등이 재배되고 있다.

문제는 최근 날씨가 풀리면서 아파트 단지 바로 앞 농경지에 40~50여 통의 양봉통이 설치됐다는 점이다.

이곳 농경지 소유주는 벌꿀 채집을 목적으로 해당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부터 동일 장소에서 매년 양봉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겨울철에 입주한 주민들은 양봉장 운영 여부를 모르다가 최근들어서 이 사실을 알게됐다.

주민들은 양봉장이 아파트 정문으로부터 불과 30여m 떨어진 점, 인근 인도가 아파트 주 통로이자 일대 초등학생들의 등·하굣길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벌쏘임 등 사고를 우려하고 있다.

실제 일부 주민들이 광주시와 북구 등을 상대로 관련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관련해서는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다. 양봉업이 축산법 등에 해당되지 않아 도심속 벌 사육이 불법이 아니라는 점에서다.

일반적으로 도심 속에서 가축사육업을 할 경우 축산법에 따라 종별로 주거지역에서 최소 100m에서 500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양봉업의 경우 관련 사업 보조금은 지급되는 반면 가축사육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돼 주거지와의 거리 확보 등에 대한 제재 사항이 없다. 이와 관련한 지자체의 관리·단속권한 또한 없다.

북구 관계자는 "도심내 양봉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별 다른 대책을 찾을 수 없는 대표적인 민원이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양봉업을 가축사육업에 등록하는 등 관련법 제정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현재는 주인이 주민들의 불편을 고려해 벌통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영주기자 lyj2578@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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