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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공정위, 미래에셋 고발 안 한 것은 '봐주기' 제재"

입력 2020.05.29. 10:22 댓글 0개
경제개혁연대, 논평 통해 공정위 제재 비판
"검찰은 공정위에 미래에셋 고발 요청해야"
"미래에셋 '발행 어음 심사' 재개도 신중히"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경제개혁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을 몰아준 미래에셋과 그 동일인(총수) 박현주 글로벌최고투자책임자(GISO)를 고발하지 않은 것은 '봐주기' 제재"라고 29일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낸 논평을 통해 "사익 편취 행위와 관련해 지난 2016~2019년 한진 조원태·효성 조현준·대림 이해욱·태광 이호진 등을 고발했던 공정위가 미래에셋 박 GISO를 고발하지 않은 것은 형평성을 잃은 것"이라면서 "공정위는 역량 부족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검찰은 공정위에 이 사건 고발을 요청하고, 향후 수사를 통해 박 GISO의 개입 여부를 밝혀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어 "공정위는 박 GISO가 (일감 몰아주기를) 직접 지시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했지만, 이는 총수가 직접적인 지시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공정거래법(독점 규제와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박 GISO가 (경영전략회의 등을 통해) 이 사안을 보고받고 묵인한 것은 적극 관여를 의미한다. 애초에 고발 의지가 없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경제개혁연대는 "박 GISO 개인 회사에 계열사들이 일감을 몰아준 것은 총수의 의중이 반영되지 않을 수 없다. 공정위가 박 GISO 일가와 주요 법인을 고발하지 않은 것은 단지 형식 논리를 뛰어넘을 증거 획득에 실패했음을 의미할 뿐 그 자체로 미래에셋에 (주는) 면죄부가 돼서는 안 된다"면서 "박 GISO가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또 "지난 2015년 2월 사익 편취 규제가 시행된 뒤 지금까지 총 7건의 제재가 이뤄졌는데, 이 중 고발하지 않은 것은 미래에셋이 유일하다"면서 "이번 사례에서 단지 고발 지침의 세부 평가 기준에 따라 의사 결정의 주도 여부 등을 구분하고, 이를 상·중·하로 평가해 합산한 점수가 기준에 못 미쳤다고 고발하지 않고 끝낼 일이 아니다. 미래에셋을 고발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더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한편 공정위가 박 GISO 및 법인을 고발하지 않음에 따라 금융위원회 등 금융 당국은 앞서 중단했던 미래에셋대우의 발행 어음 업무 인가 심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서도 경제개혁연대는 "금융 당국은 인가 심사를 서둘러 시작할 필요가 없다. 검찰·감사원장·중소벤처기업부 장관·조달청장 등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금융 당국은 수사 당국의 동향을 살핀 뒤 심사를 재개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7일 2년여의 조사 끝에 미래에셋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관해 시정(향후 금지) 명령과 과징금 43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지주사 역할을 하는 미래에셋캐피탈의 주도 하에 계열사들이 미래에셋컨설팅에 일감을 몰아준 사실은 확인했지만, 그 과정에 박 GISO가 직접 지시한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했다"며 박 GISO를 고발하지는 않았다. "일감 몰아주기 행위가 여러 계열사에 분산돼 있다"며 법인도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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