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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 500만원이상시 3년간 국가대표 자격금지

입력 2020.05.29. 10:09 댓글 0개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및 트레이너 결격 사유 강화

[서울=뉴시스] 김주희 기자 = 대한체육회가 최근 국가대표 선수들의 잇따른 음주·일탈행위에 대해 훈련기강과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대한체육회는 29일 "전·현직 국가대표 선수들의 일탈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을 개정, 국가대표 및 트레이너, 경기임원 결격 사유를 보완·강화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해당 규정이 개정되면 음주운전 등과 관련한 행위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국가대표 선수단으로 뛸 수 없다.

아울러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도 징계 대상에 음주운전, 음주소란행위, 불법도박과 관련된 비위 행위를 신설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기준도 중징계 이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대한체육회는 "음주, 도박에 관한 징계 기준을 세분화하면 단체별로 달리 적용되어왔던 징계 수위가 일원화되어 그 동안 낮은 징계 수위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한체육회는 종목단체 의견수렴 후 다음달 5일 제46차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 7월 1일 제47차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추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개정된 규정을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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