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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제공 대가 이권 챙긴 한전간부 등 6명 적발

입력 2017.09.06. 17:56 수정 2017.09.07. 09:06 댓글 0개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된 정보·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이권을 챙긴 한국전력공사 직원 3명과 시공사 직원 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태양광 발전소 사업 정보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이권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뇌물공여)로 한전 직원 A(53·4급)씨를 구속하고, 간부 B(57·2급)씨와 직원 C(57·4급)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청탁, 이익을 취한 태양광 발전소 시공업체 대표 D(53)씨와 직원 2명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시공업체 직원들은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선로·전기 공급량과 관련된 정보를 얻은 뒤 전남 해남군 한 지역에 태양광 발전기 17개를 짓고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전 직원들은 같은 기간 시공업체 직원들에게 정보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발전기 1대씩을 싼값에 분양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한전 직원들은 선로 용량 등을 알려준 대가로 태양광발전기(1억8000만원~2억5000만원)를 1대씩 분양받았으며, 시세보다 2000만~6000만원 가량 싸게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 직원들은 자신들이 태양광발전기를 구입할 수 없는 규정을 피해 아내 명의로 이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발전소에서 만든 전력을 이동시킬 수 있는 선로 확보가 중요하고, 한전 측이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기를 사들여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한전 직원들은 경찰에 "발전기를 할인 받아 구입했지만, 뇌물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한전 측만 알 수 있는 내부 선로 정보를 제공한 점으로 미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추궁에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시공업체는 태양광 사업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알고 있는 한전 직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기 전 매입하려는 토지의 선로 유무와 전기공급량이 얼마나 되는지 미리 알게될 경우 다른 사업자에 비해 이권을 챙길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시공업체는 한전 직원들에게 받은 정보를 토대로 비교적 저렴한 값에 토지를 매입한 뒤 지자체에서 발전 사업 허가를 받아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으며,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에 따라 지난해부터 선로·전기 공급량이 태양광 발전업자들에게 공개되고 있지만, 사업 인·허가 과정 전체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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