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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타다 운전기사, 프리랜서 아닌 노동자"

입력 2020.05.29. 09:38 댓글 0개
지난해 지방노동委 판단 뒤집어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타다 베이직 서비스 종료일을 앞둔 9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주차장에 타다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베이직은 10일까지 운영되며 11일 0시부터 중단된다. 2020.04.0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타다 운전기사를 근로기준법 상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28일 타다에서 기사로 일한 A씨가 타다 모회사 쏘카와 운영사인 VCN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이는 A씨를 근로자로 볼수 없다고 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뒤집은 것이다.

A씨는 지난해 5월 타다에 운전기사를 공급하는 업체와 프리랜서로 계약을 맺고 일을 해 왔다. A씨는 인력공급업체가 아닌 VCNC로부터 주된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VCNC가 배차 승인, 기사 출·퇴근 시간 및 휴게 시간에 대한 관리, 미운행 차량의 대기지역 지정 및 이탈시 사유도 확인했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이후 지난해 7월 A씨는 타다의 감차조치에 따라 인력공급업체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자 자신이 사실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A씨는 타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지시를 받아 차량을 운행했고, 고정시급을 받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자신이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지방노동위원회는 A씨가 운행시간과 요일 등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를 각하했다.

그러나 중노위는 이 판단을 뒤집고 A씨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판단했으며, 타다 측의 사용자성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중노위 판정은 다른 타다 드라이버들에게 확대 적용할 수는 없다. A씨에 한정된 판정인데다, 다른 타다 기사들의 근로조건도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타다 기사들에 대한 근로자 인정 여부는 사업부의 판단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타다 기사 20여명은 이달 초 쏘카와 VCNC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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