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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등산사업 협상 지위 박탈 '서진건설 vs 광주시' 첫 재판 열려

입력 2020.05.28. 15:30 댓글 0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박탈 처분 위법 여부 쟁점
서진건설 "위법한 행정처분…48억 반환해야"
시 "동등한 지위에서 이뤄진 협상, 행정처분 아니다"
[광주=뉴시스]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부지.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잃은 서진건설이 광주시장과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28일 광주지법에서 첫 재판이 열렸다.

재판의 쟁점은 광주시가 서진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한 것이 위법한지이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기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서진건설이 광주시장과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법정에 출석한 양측 소송대리인을 상대로 명확한 청구 취지와 답변 준비 등을 요구했다. 또 증거신청 등 향후 재판 일정에 대해 조율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7월 공모를 통해 서진건설을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후 협상 과정에 서진건설이 사업 이행보증금 3단계 분할 납부와 수익성 극대화를 위한 조건들을 제시하면서 사업 능력과 의지에 의문이 제기됐다.

결국 여러 차례 협약을 연기한 끝에 서진건설은 지난해 12월 최종 협약체결 시한을 넘겨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당했다.

광주시는 서진건설의 귀책 사유로 협약이 결렬된 만큼 서진건설이 사업 이행 담보로 금융권에 예치한 당좌수표 48억 원을 시에 귀속시킬 방침이었다.

하지만 서진건설이 당좌수표 사고 처리를 하면서 지급이 거절됐고, 결국 소송으로 비화했다.

서진건설 측은 '광주시와 도시공사가 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행정처분을 했다. 처분을 취소하고 48억 원을 반환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전예고와 이의신청 등의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광주시와 도시공사는 '선정 취소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즉 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가 아닌 상호 동등한 사인 간의 입장에서 협상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 이견이 생겨 협상이 결렬됐다는 것이다.

또 여러 차례 협상에 나서라고 독촉했지만, 서진건설 측이 출석하지 않아 선정을 최종 취소했다는 주장이다.

광주시는 사업에서 발을 뺀 서진건설이 사업 이행 담보금 성격으로 금융권에 예치한 유가증권(당좌수표) 48억 원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2일 오후 2시20분에 열린다.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어등산 41만7531㎡ 부지에 휴양문화시설과 공공편익시설, 특급호텔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5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서진건설이 광주시장을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긴급한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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