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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정보 유출' 경찰, 2심도 실형···일부 형 가중

입력 2020.05.28. 15:22 댓글 0개
현직 경찰 1명 실형, 2명 징역형 집행유예
성매매업소 운영 전직경찰에 단속 알려줘
성매매 알선 등 혐의 전직경찰은 징역 3년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전직 경찰과 그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일부는 2심에서 여러 개의 사건이 병합돼 원심보다 더 높은 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8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 구모(45) 경위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 박모(56)씨 등 9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2심 재판부는 현직경찰인 구 경위에게 원심과 같은 형인 징역 1년을 선고하고 30만원의 벌금과 11만원의 추징금도 그대로 유지했다.

또 구 경위와 함께 재판을 받은 현직 경찰들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윤모(51) 경위와 황모(54) 경위에게는 각각 원심과 동일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구 경위와 황 경위의 경우 1심 판단에 일부 잘못이 있다"며 "구 경위의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는 실체적 경합인데 상상적 경합으로, 황 경위의 직무유기 혐의는 포괄일죄인데 실체적 경합으로 잘못 봤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심은 이들의 원심을 직권으로 파기했으나 선고형은 원심과 같았다.

아울러 전직 경찰 출신으로서 현직 경찰과 유착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박씨는 2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징역 3년에 추징금 5억4800여만원이 선고됐다. 박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과 추징금 4억2000여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바지사장을 내세워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구 경위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김모(52)씨는 징역 2년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7억8000여만원으로 형이 바뀌었다. 1심에서 김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332만여원의 추징금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박씨와 김씨의 경우 두개 혹은 세개의 사건이 병합돼 원심을 파기하고 이에 대한 형을 다시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씨 등과 함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최모(38)씨는 항소가 기각돼 1심에서 받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추징금 약 1억9000여만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또 성매매 업소 직원으로 일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던 복모(60)씨와 문모(31)씨 등에 대한 쌍방의 항소 역시 모두 기각됐다.

구 경위 등은 성매매 단속 부서에 근무하면서 박씨가 운영하던 업소는 단속하지 않거나 박씨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박씨는 '룸살롱 황제'라 불렸던 이경백씨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지만, 2013년 1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심사를 앞두고 잠적하기도 했다.

검찰은 박씨가 도피 기간에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태국 여성 등 외국인을 불법 채용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파악, 지난해 4월 그를 구속해 수사한 후 재판에 넘겼다.

또 박씨가 도피 중에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할 수 있었던 배경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현직 경찰들이 박씨와 성매매 업소 운영자들을 비호해준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검찰은 관련 경찰서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현직 경찰관 3명 등 총 9명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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