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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민의 평생 건강을 지키는 건강보험
입력 2020.05.27. 16:28 수정 2020.05.28. 19:05 댓글 0개올해 1월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어느덧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구·경북 지역이 초기 급속히 늘어나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가 컸다. 다행히 정부의 신속한 정책 결정과 적극적 대응, 의료계의 헌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 모범적인 시민의식 덕분에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 추세도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전 세계적인 전염병 상황에서 우리나라 방역 모델의 성공은 방역의 새로운 롤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외신들의 기사 내용을 보면 한국의 코로나19 사태의 모범적 대응을 칭찬하며 배우고자 노력 중이다. 방역당국의 체계적인 대처 및 신속 대응이 가능했던 것은 무엇보다 항상 국민 곁에서 대한민국의 건강을 지켜준 건강보험제도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얼마전 코로나19로 약 2주 이상 입원했다 완치 후 퇴원한 환자가 치료비 970만원 중 약 4만원만 본인이 부담했다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실제 한국의 경우 검사비는 16만원, 치료비는 중등도 환자의 경우 1천만원에 이르지만 실제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은 '0'원이다. 건강보험에서 80% 국가에서 20%를 각각 부담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반면 미국의 경우 검사비용 평균 170만원, 치료비는 대략 4천300만원이나 된다. 이도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면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 같은 우리나라의 낮은 치료비 부담과 높은 의료 접근성 덕분에 선제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강도 높은 방역조치가 가능했다. 또 전국민 건강보험의 빅데이터를 통해 기저질환 여부를 사전에 판단, 경증, 중증환자를 분류하고 맞춤 치료함으로써 사망률을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됐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 고강도 예방수칙 실천으로 지역 경제가 위축,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폐업 위기에 몰리고 기업의 피해도 커졌다. 이에 건강보험에서는 1천160만명에 달하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개월간 건강보험료 30∼50%를 경감해주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상황처럼 국민 건강이 위협받을 때면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건강보험의 역할과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 2000년 7월 국민건강보험으로 통합, 사회보험방식의 단일 보험자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지난 20년 동안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평생건강 지킴이로서 늘 국민의 곁을 지켜줬다.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적극적 참여와 의료계의 헌신, 정부의 노력으로 모두 함께 이뤄낸 성과다. 앞으로도 국민, 의료계, 정부가 뜻을 모아 서로를 믿고 이겨낸다면 코로나19 상황도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우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의료계는 건강보험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다.
- [기고] 전남과 광주의 문화다양성, 포용의 문화로 바꾸자 최근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이슈가 부상한 적 있다. 아시안 컵 4강 전을 앞두고 식사 후 함께 얘기하자는 주장의 얘기를 무시하고 탁구를 친 이강인 선수를 나무라는 과정에서 주장이자 선배인 손흥민 선수에게 달려들어 부상을 입혔다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이강인 선수는 인성이 부족한 자 혹은 싹수없는 선수가 되었다.뭐 이강인 선수를 두둔하거나 비판하자는 건 아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문화체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꺼낸 얘기다. 사실 우리는 강한 선후배 문화를 갖고 있다. 특히 나이에 관한 한 절대적이다. 왜 싸우면서도 나이를 따지는 게 우리 아닌가?이에 반해 유럽이나 북미 등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섞인 곳에선 그 차이가 상대적으로 덜하다. 여러 인종과 문화가 섞이다 보니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주장을 하고, 그 태도 또한 우리와 사뭇 다르다. 왜 프리미어리그나 여타 유럽축구를 보면 선수가 감독을 밀치고, 선수끼리 자기주장을 펼치다 싸움까지 벌이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은가?제국주의 경험에 여러 문화가 섞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들은 자문화 못지않게 타문화를 존중한다. 타인의 말이나 표현을 무시하거나 억제하는 행동을 금한다. 더불어 타인을 차별하는 것도 금한다. 왜 영국 프리미어리그를 보면 선수들 유니폼에 "No Racism, No Room"(인종차별 예외없음)이라고 적혀 있지 않은가? 그 정도로 타인 문화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게 우선이다. 실제로 인종차별이 만만치 않기에 그럴 수도 있지만.문화정책에선 이를 문화다양성이라 부른다.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다양성법'이 제정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 보호를 위해 나서야 한다. 더불어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에 의한 차별을 할 수 없다. 각 집단은 자신의 문화를 표현하거나 관련된 예술활동을 하며 지원에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광주 전남 또한 마찬가지다. 특히 전남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2016년 12월 1일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하여 많은 지자체의 조례 제정에 영향을 주었다. 광주광역시 또한 2018년 7월 24일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두 조례가 다르다는 점이다.최초로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한 전남도는 '문화적 차별'이라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에 의하여 문화적 표현이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형태로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조례는 '문화적 관용'이라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에 의한 차별은 금지하고 있으나, '단, 사회미풍양속을 침해하는 문화다양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그 보호의 범위를 사회미풍양속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이 미풍양속이란 무엇인가?그 범위가 모호할뿐더러 미풍양속이라는 표준화된 문화체계에 여러 문화를 가둠으로써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기 보다는 억압하게 만든다. 즉 누군가 사회미풍양속에 침해한다고 말하면 그 표현이나 활동은 제한되거나 금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문화다양성 보호가 아닌 억압의 측면이 있다.문화나 사회의 발전은 현재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나온다. 에두와우드 마네의 '올랭피아'나 구스타프 꾸르베의 '세상의 기원' 등은 모두 당시로서는 허용될 수 없는 작품이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예술이 발전했고, 사회가 변했다. 지금 당장 강력하게 작동하지 않는 조례이기에 그냥 넘길 수도 있지만, 문화다양성이란 평소엔 인지되지 않다가 사건이 발생하며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전남도나 광주광역시 조례는 전국 지자체에 끼친 영향이 커 전남도 조례는 경기도에, 광주광역시 조례는 서울시에 영향을 끼쳤다. 이에 같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 전남도의 조례가 적절히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만큼 광주광역시 조례도 바뀌어 광주 전남이 함께 인권의 도시로서 나아갔음 하는 바램이다. 라도삼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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