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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손도끼 난동' 40대, 살인미수 2심도 징역 15년
입력 2020.05.28. 14:28 댓글 0개국민참여 재판 만장일치, 1심 징역 15년
검찰, 2심도 무기징역 구형…"항소 기각"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어린이집 앞에서 손도끼를 휘둘러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 대해 2심도 원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심신미약 판정을 받고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1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은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28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한모(48)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쌍방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한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과 2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2심은 한씨가 주장하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치료감호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검찰이 주장하는 양형부당 역시 이유가 없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적법행위의 기대 가능성이 없어 무죄라는 한씨 측의 주장은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다"며 "그래서 검사의 항소가 매우 중요한데, 1심 형을 올릴 것까지는 없어 이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씨가 재판부에 "보석은 (어떻게 되냐)"고 묻자 재판부는 "보석청구도 기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카키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한씨는 선고를 받은 후 씁쓸한 표정으로 퇴정했다.
앞서 1심은 한씨의 요청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만장일치 결정에 따라 한씨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쌍방의 항소로 2심으로 넘어왔다.
1심 재판 과정에서 한씨는 공주치료감호소에서 한달간 정신감정을 받은 결과 심신미약 판정을 받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해 6월 소송비용을 위해 형에게 3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거절 당하자 손도끼 두개를 준비해 형이 근무하는 서울 성동구 교회를 찾아왔다.
한씨는 자신이 발견한 형이 도망가자 교회와 붙어있는 어린이집에서 나오는 할머니 등 3명을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어린이집 안에는 3세 이하 어린이 53명과 원장 등 9명의 보육교사가 함께 있었으나 큰 피해는 없었다. 급박한 상황에서도 피해자 중 한 명인 어린이집 교사가 어린이집 문을 잠가 피해를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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