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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 전달할 뇌물받았다 중징계, 공무원 2명 항소 기각

입력 2020.05.28. 13:41 댓글 0개
"중징계처분 마땅…원심 판단 정당"
광주고등법원.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관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군수에게 전달해달라'며 업체 관계자들이 준 뇌물을 건네받았다 중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들의 항소가 모두 기각됐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A씨와 B씨가 전남 보성군수를 상대로 낸 강등·해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A씨와 B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야 범죄를 자수했다. 지체 없이 부패행위를 신고했다고 할 수 없다. 해당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에 대해 재판부는 "제3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뇌물을 받은 경우도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은 경우에 포함된다. 청렴의무를 위반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당시 군수 측근들의 강요로 뇌물을 수수하는 행위를 하다가 범행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자수했다. 이로 인해 이용부 전 군수 등의 범죄가 드러났다. 징계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보성군청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6년 9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보성군에서 발주하는 관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이용부 군수(당시 군수)에게 전달해 달라는 명목과 함께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20여 회에 걸쳐 2억25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은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로 인해 해임처분을 받은 A씨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며, 심사위는 해임을 강등으로 변경했다.

A씨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다. 강등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심은 "A씨가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해 징계를 두 단계 낮은 강등으로 정했다고 보인다. 하지만 A씨의 행위는 공직자의 명예와 위신을 크게 실추시키는 중대한 범죄이다.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성군청에 근무하던 B씨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관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당시 군수에게 전달해달라는 명목과 함께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4억12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전남도 인사위는 청렴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B씨의 해임을 의결했다.

이에 B씨는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심은 "B씨가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파면보다 낮은 해임으로 정했다고 보인다. 공직사회의 명예와 위신을 크게 훼손했다"며 B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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