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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홍콩보안법 도입에 안보리 긴급회의 요청

입력 2020.05.28. 12:31 댓글 0개
[홍콩=AP/뉴시스]27일(현지시간) 홍콩 몽콕에서 한 여성이 시위 지역에 접근하지 말라는 경찰의 경고에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홍콩이 더는 중국으로부터 자치권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하며 이를 의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 정부가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 홍콩 국가보안법(보안법)을 통과시킬 경우 미국이 홍콩에 부여해온 특별지위 일부를 박탈하겠다는 경고로 풀이되고 있다. 2020.05.28.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미국 정부는 중국이 '고도자치'를 보장한 홍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홍콩보안법'을 제정하는데 반발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요청했다고 지지(時事) 통신이 28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미국 유엔대표부는 전날 홍콩보안법 도입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급박한 세계적인 우려"이기에 유엔 안보리 개최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미국 유엔대표부는 성명에서 홍콩보안법이 "투명성과 행동에 대한 국제책임을 둘러싼 중국공산당의 공포를 나타내는 새로운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중국 장쥔(張軍) 유엔대사는 트위터를 통해 미국의 안보리 소집 요구에는 "합당한 이유가 없다"고 거부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장쥔 유엔대사는 홍콩보안법 도입이 순전한 중국의 내정문제라면서 안보리에서 다룰 의제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페막하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반체제 활동 등을 금지하는 국가안전법을 홍콩에 도입하는 결정(홍콩보안법)을 상정해 가결한다.

홍콩 내에서 거센 반발이 일어나고 미국이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과 홍콩자치권 조사 등을 경고하는 등 국제사회가 강력히 반대함에도 전인대는 이를 강행 통과시킨다.

중국은 전인대 상무위원회를 통해 6월에 홍콩보안법 관련한 구체적인 입법작업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전인대 상무위가 격월제로 열리는 점에서 8월 전후에 끝날 것으로 점치기도 한다.

홍콩보안법을 시행하면 언론의 자유가 중국과 마찬가지로 제한되면서 홍콩의 고도자치를 보장하는 '1국2체제(一國兩制)'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높아진다.

이와 관련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7일 홍콩에서 더는 고도의 자치권이 유지되지 않고 있다고 의회에 보고,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 박탈을 시사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홍콩이 지난 1997년 7월 이전에 미국이 적용했던 것과 같은 방식의 미국법에 따른 처우를 계속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오늘 의회에 증명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현지 상황을 보면 현 시점에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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