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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결제가 기억력 증진한다"...허위광고 무더기 적발

입력 2020.05.28. 10:10 댓글 0개
'질세정기 및 여성청결제'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469건 적발
[서울=뉴시스] 광고 위반 사례(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2~5월 ‘질세정기’와 ‘여성청결제’의 온라인 광고 3260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469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는 광고의 시정 및 사이트 접속차단을 조치했다.

질세정기는 질 세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튜브·노즐이 있는 형태의 의료기기를 말한다. 여성청결제(화장품)는 외음부 청결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세정제다.

질세정기는 ’생리기간 단축‘ 등 거짓·과대광고가 71건(82%)으로 가장 많은 적발 유형을 차지했다. 이어 ▲사전에 광고심의를 받지 않고 ‘질비데기’, ‘국내유일’ 등을 표방한 광고 8건(9%) ▲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구매대행 광고 8건(9%) 순으로 적발됐다.

여성청결제는 ’살균‘ ’소독‘ ’면역력강화‘ 등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 360건(94%)이 가장 많았다. 이어 ▲’질 내 삽입‘ ’기억력·집중력 증진에 도움‘ 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22건(6%) 순이었다.

식약처는 “질세정기를 구입할 때 ‘의료기기’ 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여성청결제는 세정 목적으로만 사용해달라”고 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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